서울행정법원 제142016.09.22. 선고 2015구합1295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1. ○○, 2. 전국○○산업노동조합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 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교통

변론종결 / 2016.07.07.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10.26. 원고들과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652/부노123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1986.12.31. 설립되어 택시운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1991.9.18.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 원고 전국○○산업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2000.5.8.경 전국 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원고 서○○을 포함한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들은 그 산하 전북지역본부 ○○교통분회(이하 원고 노동조합 분회라고 한다)에 가입하였다.

. 참가인은 2014.12.22.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서○○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해고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14.12.29. 원고 서○○에게 “2014.12.31. 해고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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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서○○,

징계사유: 수십 년간 한국노총 노조위원장을 역임하여 정당한 파업과 불법 파업의 구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노동위원회 조정 전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계속된 회사의 대화를 일관되게 거부하는 등 2011.10.1.자 불법파업을 주도한 행위

징계사유: 2012.11.13.자로 전주시청 대중교통과 주무관 면전에서 원직복직 합의를 하였고 원직복직 합의 조건인 사측의 임금 지불을 회사가 준수하였음에도, 다시 업무 미복귀를 고의로 주도하여 다시 불법적인 재파업을 실시한 행위

징계사유: 2011.10.1.자 불법파업 주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징계사유: 2011.10.1.자 불법파업 시 분회위원장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노조의 지도와 책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고의로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와 대표이사에게 협박 문자를 발송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지도하지 아니한 사실

징계사유: 비조합원 근로자의 뺨을 때리고 폭행을 가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징계사유: 비조합원 근로자에 대하여 수시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고 전화로 협박을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징계사유: 2011년도 불법파업과 2013년도 업무 미복귀에 따른 약 6억 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

징계사유: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30%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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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은 2015.3.2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6.2. “참가인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 28조가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징계와 신규 근로자 미채용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서○○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그에 불복하여 2015.7.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10.26.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1~3호증, 을나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참가인이 1991.9.부터 2014.3.까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점, 26대의 택시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 당시까지 의도적으로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근로자는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서○○과 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한 면책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이 약 50개월 동안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파행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 인정 사실

1)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파업 등

) 원고 서○○1993.7.22.경부터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00.6.경부터 원고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의 본부장을 겸임하였다.

) 참가인은 2011.8.29. 수동기어 택시 1대를 구입하였고, 2011.9.8.부터 2011.9.20.까지 기존 택시 6대를 폐차하였다. 한편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1.8.30. 원고 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에 전면파업에 관한 찬반투표등을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 개최 승인을 요청하였고, 2011.9.6. 그 승인에 따라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 참가인은 2011.9.10.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임금(20118월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1.10.1.부터 노동조합법에 정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참가인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파업을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 참가인은 2011.10.5.경 이 사건 파업을 이유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조직부장)2011.10.5. ○○(당시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우리의 소중함을 빼앗아 가면 사장님의 가장 소중함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할 것이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일부 조합원은 이 사건 파업 기간 중에 참가인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하였다.

)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1.10.10. 참가인에 “2011.10.12.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 분회와 몇 차례 협의를 거친 후 2011.11.11. 원고 노동조합 분회에 “2011.11.14. 직장폐쇄 해제하고 업무를 재개한다.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 참가인은 2011.11.13.부터 2012.1.31.까지 3차례에 걸쳐 참가인의 경영 상황, 새로운 배차표 설명등을 안건으로 한 직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참가인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등의 이유로 그 참석을 거부하고 이 사건 파업을 계속 유지하였다.

)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7.10. 참가인에 “2011.7.16.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다시 통보하였는데, 참가인은 2012.7.16. 원고 노동조합 분회에 “2012.3.6. 조합원들과의 근로관계는 모두 종료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7.19. 참가인에게 그러한 통보는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고, 참가인은 원고 노동조합 분회와 일정을 협의하여 2012.9.7. 직원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참가인과의 의견 차이를 이유로 그 참석을 거부하였다.

)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9.5.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의 배차거부 행위(2012.7.16.부터 2012.9.11.까지, 이하 이 사건 배차거부라고 한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고발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 한다). 그 후 한○○2013.12.18. “이 사건 배차거부는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운영에 지배·개입한 행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3고정573),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4.7.10.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 서○○2015.5.22. “2011.10.1.부터 2012.7.15.까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파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4고정687),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6.5.24.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재파업 등

) 참가인은 2012.9.21.경 택시운송사업 재개를 위한 차량 정비 등을 완료하였고, 2012.11.13. 직원 총회를 개최하여 원고 노동조합 분회와 “2012.11.19. 택시 운행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당시 전주시청 업무담당자들도 참석하였다), 그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 참가인은 2012.11.16.경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들에게 이 사건 파업 전 체불 임금(20118월분, 9월분)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2.11.21. 원고 노동조합 분회에 체불 임금 지급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고발 등을 취하하기로 한 합의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2012.11.22. 참가인에 이 사건 고발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불법적인 이 사건 배차거부로 인한 임금(2012.7.16.부터 2012.11.19.까지)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 참가인은 2012.12.7. 원고 노동조합 분회에 참가인이 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2012.12.12.부터 택시 운행을 재개한다는 내용의 업무복귀명령을 다시 하였는데, 원고 노동조합 분회는 운송수입금 관리에 관한 의견 차이 등을 이유로 그 명령을 거부하였다.

) 참가인은 2013.4.24. △△,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조합원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파업종료 및 업무개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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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가인과 근로자는 쌍방의 자유의사로 파업을 철회하고 2013424일자로 조건 없이 원직에 복직, 업무를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2. 참가인은 파업기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역시 원직복직 전 근로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민·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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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 서○○2013.6.9. 02:50경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에서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의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찾아온 최△△(참가인의 총무부장), △△(참가인의 정비과장)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원고 서○○2013.11.8. 그와 같은 상해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았고(전주지방법원 2013고약7401), 그 약식명령은 2013.11.28.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 서○○2013.6.2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가 휴업수당(2012.7.16.부터 2012.12.31.까지)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고발을 하였는데,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2.20. ○○의 그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 원고 서○○2014.1.9. 19:00경 동료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최△△에게 전화하여 씨발놈아. 좆같은 놈아. 죽여버린다. 집에 놀러갈테니 밥이나 좀 줘라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였다.

)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서○○ 등을 상대로 2014.6.27. 전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2014가단23586), 그 법원은 2015.10.20. “원고 서○○ 등은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그 책임 범위는 참가인의 손해(484,105,092) 10%(48,410,509)로 제한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그 후 참가인은 2015.5.경 전주덕진경찰서에 원고 서○○ 등을 2004년경부터 2010.4.경까지 참가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30%를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수령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여 횡령하고, 2006.1.경부터 2010.5.경까지 조합비를 배우자와 자녀의 휴대전화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유로 고발하였다. 전주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3.9. 그와 같은 업무상 횡령 피의사실에 대하여 상당수 조합원들의 진술이 원고 서○○의 변소에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참가인 소속 근로자 수

) 참가인 소속 택시기사들 중 2011.11.1. 이후 자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 원고 노동조합은 2014.4.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기존 조합원의 퇴사를 조장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6.9. “조합원들의 퇴직 등이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에 대하여 지배·개입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그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10.17.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재심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 참가인은 2014.5.23.경부터 2014.12. 하순경까지 약 7회에 걸쳐 생활정보지의 광고란에 택시기사를 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 참가인은 상벌위원회를 거쳐 2014.12.31. 원고 서○○을 해고하였다. 그 해고가 있기 전 1개월(2014.11.30.부터 2014.12.30.까지) 동안 참가인에 근무한 근로자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4) 참가인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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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종업원의 책무)

1. 종업원의 직제로서 정하여진 업무상의 책임명령계통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제에 규정된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

11. 종업원은 업무시간 중에 불법적인 시위, 행진, 집회, 인쇄물 배포, 기타 회사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못하며, 종업원은 어떤 이유든 간에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한다. , 회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것은 예외로 한다.

58(해고)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고시킨다. 다만 정상에 따라 징계조치로도 할 수 있다.

3. 형사사건 및 업무상 사고로 형의 선고를 받은 자

8.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건물, 기물, 기구, 기기, 저장품, 비품, 집기 기타를 파괴, 훼손한 자

9.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재산상 피해액이 130만 원 이상 일 때

18. 상사 동료지간 또는 모 가족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19.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 선동 등 하였을 때와 유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와 위신을 추락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

26. 자체 교육 불참, 교통법규 위반, 승무불응, 기타 지시명령 등 위반자

39. 14조에 해당된 자

43. 기타 특별한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

66(징계사유)

회사는 징계사유로 본 규칙 본 규정 제2, 14, 19, 22, 33, 51조 자항, 58조에 의한 대상자 및 기타 사유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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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3, 4, 10, 15,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6~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

1) 이 사건 징계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에 앞서, 우선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의 해고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나(11조제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1조제2). 그 시행령 제7[별표 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중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는 제23조제1,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1). 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2항제1)”고 규정하고 있다.

3)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의 해고일인 2014.12.31.을 기준으로 그 전 1개월(2014.11.30.부터 2014.12.30.) 동안 참가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85명이고, 이를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31)로 나누면 참가인의 상시 근로자수는 2.74(= 85÷ 31,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이며, 산정기간 동안 법 적용 기준(5)에 미달한 일수(31일 전체가 미달된다)가 가동 일수의 2분의 1 미만(15.5)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 28조부터 제33조까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2008364)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2008.6.25. 대통령령 제20873호로 신설되기 전의 것이고, 그러한 판결의 취지와 지침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와 달리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412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징계에 관하여

관련 법리를 토대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동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종업원의 직제로서 정하여진 업무상의 책임명령계통을 존중하여야 하며, 직제에 규정된 상사의 지시명령에 따라야 한다(1). 종업원은 업무시간 중에 불법적인 시위, 행진, 집회, 인쇄물 배포, 기타 회사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못하며, 종업원은 어떤 이유든 간에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는 금한다(11)”고 규정하고, 58, 66조는 종업원이 형사사건 및 업무상 사고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기물 등을 파괴, 훼손한 경우(8),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의 재산상 피해액이 130만 원 이상인 경우(9), 상사 동료지간 또는 모 가족에게 폭행, 협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18), 회사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 교사, 선동 등 하였을 때와 유사한 행위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19),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와 위신을 추락시켰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21), 자체 교육 불참, 교통법규 위반, 승무불응, 기타 지시명령 등 위반한 경우(26), 14조에 해당하는 경우(39)에는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이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위원장으로서 2011.10.1.부터 2012.7.15.까지 노동조합법을 위반하여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 징계사유), 불법적인 이 사건 파업 기간 중 조합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함에 따라 일부 조합원이 참가인의 기물 등을 파손하거나 참가인 측에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징계사유), 그 후 원고 노동조합 분회가 2012.11.13. 참가인과 업무 복귀 등을 합의하였음에도 원고 서○○은 참가인에 추가 임금 등을 요구하면서 2013.4.23.경까지 조합원들로 하여금 업무 복귀를 계속 거부하도록 주도한 점(징계사유), 이 사건 파업 등으로 참가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점(징계사유), 원고 서○○이 참가인의 직원인 최△△ 등에게 욕설과 폭언, 상해 등을 가하고 그 중 상해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점(, 징계사유)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원고 서○○의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 부분 징계 사유(~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본다.

) 원고 서○○은 참가인에 약 20년 동안 근무한 근로자이자 원고 노동조합 분회의 위원장으로서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함에도, 이 사건 파업 등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원고 서○○은 참가인에 재산상 중대한 손해 발생을 초래하고 참가인의 내부 질서를 혼란시키는 등 참가인과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손상시켰다. 따라서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나머지 주된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들은, 원고 서○○이 참가인과 징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면책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과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만 작성되었을 뿐 원고 서○○이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적은 없고, 별도의 면책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 서○○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징계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다.

3) 신규 직원 미채용 행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이 사건 파업 등을 이유로 참가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2011.11.경부터 상당수 택시기사들이 사직하였던 점, 참가인은 2014.5.23.부터 2014.12. 하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생활정보지의 광고란에 택시기사를 구하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던 점,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징계 무렵까지 의도적으로 신규 직원의 채용을 거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소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 28조 등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징계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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