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1부 2016.01.28. 선고 2014두12765 판결 [정직1월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피고 보조참가인 / B대학원대학교 총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8.22. 선고 2013누245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설명서의 교부절차를 흠결하였다거나 위 징계사유설명서에 징계사유를 충분히 적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절차에서 적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가 2012.4.4. 대구 남구 C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D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비록 원고가 대학교 교원으로서 학문연구의 자유를 누리더라도 위 ‘D 토크콘서트’ 진행은 학문연구와 무관하므로, 원고가 휴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것은 그 자체로 직장이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고의·과실 또는 휴직 승인여부 통보절차, 사립학교 교원의 언론 자유, 학문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1)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그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노사 간의 집단적인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규범의 성격을 가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성격에 비추어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벗어나는 해석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3.14. 선고 2002다69631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B대학원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원’이라고만 한다)는 구 E법(1999.1.29. 법률 제573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및 E 정관에 근거하여 E이 설립한 대학원대학교이고, 원고는 E의 직원이자 이 사건 대학원의 교수로서 교원인 사실, E은 그 직원의 대외활동에 대한 절차와 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E 직원대외 활동요강(이하 ‘대외활동요강’이라고만 한다)을 두고 있는데, 그 제5조제1항에서는 출강 및 사외이사(제1호), 감사(제2호), 국내외 대학 교수 겸임(제3호), 연구원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연구원의 명예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제4호),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활동(제5호)은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E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급박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로 보고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1, 1.26.부터 2012.4.4.까지 총 38회에 걸쳐 신문 기고, 토론회, 세미나 또는 심포지엄 참석, 라디오, 텔레비전 또는 인터넷방송 출연, 경제민주화 후보 지원을 위한 ‘D 토크콘서트’ 응원단 결성 등의 대외활동(이하 ‘이 사건 대외활동’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대외활동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경제정책 관련 주제에 관하여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경제민주화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그 대부분에서 ‘이 사건 대학원 교수’로 소개된 사실, 이 사건 대외활동을 함에 있어 원고가 사전에 E원장에게 사전승인을 받거나 사전 보고 및 사후 승인을 받은 바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3)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대외활동요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대외활동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대외활동요강 제5조제1항제4호, 제5호를 위반하였는지 살펴본다.
먼저 대외활동요강 제5조제1항제4호는 E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해 E의 명예나 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외활동의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객관적인 의미에 따르면 E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없는 대외활동은 승인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오인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함부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아가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는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고(정당법 제22조제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등 정치활동이 허용되고 원고의 이 사건 대외활동 당시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취업규칙도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② 피고 보 조참가인 또한 원고의 2011.7.13.부터 2011.12.30.까지의 F위원회 위원장 활동 및 2012.1.30.부터 2012.4.30.까지의 G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승인한 바 있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들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각기 대외적으로 발표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교수들이 독자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견해가 E의 공식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거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외활동 시 E 교수라는 직함을 밝히며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대학원 전체를 대표할 만한 직함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견해가 이 사건 대학원의 공식 입장임을 표명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대학원 교수 직함을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원고의 견해가 표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대외활동요강 제5조제1항제5호는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활동’ 또한 승인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취업규칙 해석의 원칙에 의할 때 제5호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할 정도로 중요한 대외활동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외활동이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대외활동이 제5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대학원이 국가정책을 연구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라고 소개하면서 국가 현안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원고의 견해가 E의 공식 의견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이 사건 취업규칙 또한 이 사건 대학원 소속 교수가 그 직함을 소개하면서 국가 현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전부를 승인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취지라고 해석하여, 이 사건 대외활동이 대외활동요강 제5조제1항제4호, 제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취업규칙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이인복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