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장 폐쇄 및 정리해고는 부당해고로 무효이다 [수원지법 2015가합64592・71934]
-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무기계약직 전환이나 재계약을 위한 심사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 [서울행법 2017구합52108]
- 복직을 명하였음에도 복직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교사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6구합6546]
- 부작용이 큰 변칙근무를 6년에 걸쳐 행하고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특수폭행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 [울산지법 2016가합1935]
- 근로자의 경력사칭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의 가능 여부 및 그 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 [대법 2013다25194]
- 총장일가의 사학비리를 비판한 교수들에 대한 파면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2015다251058]
- “민중은 개, 돼지다. 신분제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여 기사화 된 고위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6구합84665]
- 취업규칙 등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정한 경우, 징계권자의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재량권의 한계 [대법 2014다13457]
- 상시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해고제한 규정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98]
-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 2017두47472]
-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5두776]
- 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등 [대법 2013두26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