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존속하는 다른 사업부와 독립한 별개의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정리해고를 한 것은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5구합70874]
- 금융기관 지점장의 사적인 금전거래를 사유로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7463]
- 업무상횡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지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3881]
-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의결을 무효로 하고,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재징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함 [중앙2016부해160]
- 운전직 근로자의 음주운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정변경을 고려치 않은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 [중앙2016부해147]
-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잠정적인 인사명령처분에 불과하다 [서울고법 2015누43485]
- 하드디스크 외부 반출 행위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45955]
- 순경으로서 다른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청탁하고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은 정당하다 [울산지법 2015구합1100]
- 언론사 대표의 정치활동과 기자 채용을 비판한 성명을 사내 게시판에 올린 논설위원을 언론사가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남부지법 2015가합108728]
- 직권면직을 위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직권면직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서울행법 2014구합22434]
- 부실 근로자 관리방안을 일방적으로 변경, 업무 저성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무평가의 횟수와 기간을 줄인 것은 효력이 없고 이에 따른 해고도 무효이다 [서울고법 2015누50520]
- 유효하게 확정된 견책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서울행법 2015구합66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