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① 사용자가 두 차례에 거쳐 출근명령을 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가 업무복귀 명령에 대하여 사용자의 진정성이 없다고만 하였을 뿐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 진정성을 가늠해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및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출근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출근하면 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구제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6부해1130 주식회사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박○○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주식회사 ◇◇
♣ 판정일 : 2017.01.11.
▣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초심주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9.6. 판정 2016부해1001]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2016.6.16.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으로 19,373,33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가. 근로자
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는 2016.4.25.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도면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해 6.16.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2001.1.17. 설립되어 위 주소지에서 상시 2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전자제어 관련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16.6.16.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같은 해 7.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6.9.6. 구제이익이 없다며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10.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11일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고, 같은 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 거부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 절차도 부적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응하여 2016.7.18.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그 진정성이 없어 업무복귀 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임금상당액도 일부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사용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잘못 알고 퇴직조치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함에 따라 스스로 부당 해고로 인정하여 두 차례에 걸쳐 업무에 복귀토록 통보하였고, 그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6.4.25. 이 사건 사용자와 월 급여 ○,○○○,○○○원, 입사일로부터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2호증 근로계약서]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6.6.3. 및 같은 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와 면담을 하면서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다. 이 사건 근로자는 2016.6.9. 이 사건 사용자가 “일이 없는데 왜 나왔느냐, 같은 달 15일까지 임금을 지급할 테니 나오지 말라.”고 하여 당일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이후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달 9일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같은 달 15일까지만 근무하는 것으로 하되, 이 사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같은 달 8일부터 같은 달 15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한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사 제6호증 유급 휴가원, 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라. 이 사건 사용자는 2016.7.18.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직권고를 수락한 것으로 알았고, 해고를 한 사실이 없지만 같은 달 22일 출근을 명한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2호증 내용증명]
마. 이 사건 근로자는 2016.7.20.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귀하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해고사실을 부정하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출근명령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출근명령에 대한 답변 문서를 발송하였다.[초심이유서, 노 제3호증 내용증명]
바. 이 사건 사용자는 2016.8.17.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해 6.16.부터 같은 해 7.21.까지의 임금상당액 ○,○○○,○○○원(실수령액)’을 송금하였고, 같은 해 8.18. 출근을 명하는 내용증명을 재차 발송하였다.[초심답변서, 사 제7호증 이체확인서, 사 제8호증 내용증명]
사. 이 사건 양 당사자는 2016.9.6. 및 2017.1.5. 개최된 초심지노위 및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각각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초·재심심문회의 진술 내용]
1) 근로자
가) 이 사건 사용자가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에서는 해고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사건 사용자는 출근명령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이후 자신에게 “출근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등의 전화를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출근명령을 받고 출근할 수도 있었지만, 이 사건 사용자가 재직 당시 자신에게 계속 사직을 강요하였기에 자신이 출근을 하면 또 언제 그만두게 할지 몰라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 신뢰가 없어 출근하지 않았다.
라) 이 사건 근로자는 2016.8.4.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고 있지만, 금전보상 명령 수용여부는 노동위원회 재량사항으로 금전보상 명령을 수용할 수 없다면 원직복직 명령을 내려주시고, 원직복직 명령을 내린다면 이에 응하겠다.
2) 사용자
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했던 사직강요를 해고로 인정하고 원직복귀 명령을 내렸기에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지금이라도 복귀할 의사가 있다면 연봉 조정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출근하면 된다.
5.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셋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먼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0두718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여 정상적인 근로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직복직이 아닌 금전보상명령을 신청취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자신이 구제신청을 한 이후 출근명령을 하면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였으며, 해고통보 당시 약속하였던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 등이 공제되었기에 진정한 의미의 원직복직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4. 인정사실’의 ‘라’항 내지 ‘아’항에서와 같이, ① 이 사건 사용자가 2016.7.18. 및 같은 해 8.18.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명령을 하고, 같은 해 8.17. 해고 기간인 같은 해 6.16.부터 같은 해 7.21.까지의 임금상당액 ○,○○○,○○○원을 지급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대하여 진정성이 없다고만 하였을 뿐 업무복귀가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그 진정성을 가늠해보거나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및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출근하면 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이 진정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업무복귀 명령에 의해 실현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정당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