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해고 때문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서울고법 2012누34756]
- 이른 시각으로 통보한 징계위원회 개최일시에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상당시간을 대기하다 징계위원회 장소를 떠난 것을 방어권 행사 포기로 볼 수는 없다 [울산지법 2018가합196]
- 근로시간 면제사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8누37887]
- 병가신청 승인 거부로 초래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징계는 부당하나, 임의로 근로시간면제 사용 요일을 변경 통보하고 무단결근한 것을 징계대상으로 삼은 것은 적법 [서울행법 2016구합83808]
-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근로들을 징계하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거나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 [대법 2016다242884]
- 고용승계를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해고와 동일하다 [대전지법 2017구합105936]
- 근로계약 기간을 10개월로 체결한 후 주정차단속 보조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유효하다 [제주지법 2018가합10445]
- 해고예고수당을 받은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복직한 경우 이미 지급받은 해고예고수당을 회사에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 2017다16778]
-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하면서 비위 내용 등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어떠한 행위가 해고사유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면 해고는 무효 [서울행법 2018구합50284]
- 초등학교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것을 사유로 한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 내지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 [수원지법 2017구합69886]
- 육아휴직중 로스쿨에 재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대구지법 2018구합21165]
- 채용이 한시적인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고법 2017누71842 / 2018두4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