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조합원의 정년에 관하여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7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로 하고 성실 근로 여부에 따라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 사고 다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86조제2항은 정년퇴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 있을 시는 심사한 후에 연장 결정한다. 1)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업무 수행에 이상이 없는 자, 2) 재직 중 근무 태도, 성적 및 성격이 양호한 자, 3) 재직 중 종사하고 있던 업무가 계속 필요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교통사고, 상해 등을 이유로 장기간 동안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정년에 도달할 무렵 이를 원인으로 한 질병이 발병하기도 한 점, 참가인이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와 관련된 경고나 주의 등을 받은 점 등과 단체협약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성실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정년이 도래한 참가인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성실 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2017.01.12. 선고 20166527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피항소인 / ○○택시 주식회사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 ○○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6.8.25. 선고 2015구합13499 판결

변론종결 / 2016.12.15.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11.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5부해845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제5쪽 제5행의 “2012.9.12.”“2012.2.19.”로 변경하고,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참가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참가인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판단

 

. 참가인의 주장

단체협약은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는바, 원고 취업규칙 제86조제2항은 단체협약 제17조에 비하여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년 연장요건을 강화하고 간주제도를 두지 않아 적용대상자에게 불리하므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연장요건인 성실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 원고 취업규칙 제86조제2항의 내용이 고려되어서는 아니 되고, 단체협약 제17조는 관행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년이 연장될 해당 조합원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정년을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에게 정년의 갱신을 거절하고 해고할 만큼 불성실한 근로를 제공한 적이 없으므로 단체협약 제17조 및 관행에 따라 정년이 자동 연장되어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5.5.30. 참가인에게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켰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이다.

 

. 판단

조합원의 정년에 관하여 규정한 단체협약 제17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달로 하고 성실 근로 여부에 따라 자동연장된 것으로 본다. , 사고 다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86조제2항은 정년퇴직자로서 회사의 업무상 필요 있을 시는 심사한 후에 연장 결정한다. 1)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업무 수행에 이상이 없는 자, 2) 재직 중 근무 태도, 성적 및 성격이 양호한 자, 3) 재직 중 종사하고 있던 업무가 계속 필요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단체협약에서는 정년 자동연장을 위한 성실 근로 요건과 그 존부에 관한 판단 또는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로서는 평소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 태도, 업무성과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성실 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제86조제2항에 정한 요건(건강 상태, 재직 중 근무 태도 등, 업무 계속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교통사고, 상해 등을 이유로 장기간 동안 운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정년에 도달할 무렵 이를 원인으로 한 질병이 발병하기도 한 점, 참가인이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업무와 관련된 경고나 주의 등을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들과 단체협약의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성실 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정년이 도래한 참가인에 대하여 근무기간 동안 성실 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일 뿐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참가인은 2013.10.15.까지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라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3.10.15. 신원 및 재정보증서와 김남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나 제6호증의 1, 2를 들고 있으나, 갑 제6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4.11.25. 원고에게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첨부된 김남의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 역시 2014.11.25.로 확인되며,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가 74-3309-로서 인감증명발급내역(을나 제6호증의2)에 의하여 확인되는 김남의 2013.10.7.자 인감증명의 발급번호(74-8022-)와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참가인이 2013.10.15. 신원 및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유헌종 김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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