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6부해982, 2016부노177]
-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40, 43987]
-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없다 [중앙2016부해1130]
-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권고사직 형식에 의하여 퇴직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05가합23585]
-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도 해고예고대상에 포함. 해고예고수당 지급해야 [대법 2016재다224]
- 신입생이 급감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과를 폐지한 다음 담당 교수를 일방적으로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 [대법 2015다21554]
- 사용자가 징계양정을 낮추어 수차례 반복적으로 징계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중앙2016부해857/부노154]
- 대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에 복직시킨 직후 바로 징계해고 이후 발생한 징계사유를 추가하여 다시 징계해고를 한 것은 부당 [중앙2016부해876/부노156]
-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에 따른 권고사직 형식의 퇴직은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진사퇴 [부산지법 2006가합572]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성실 근로 여부에 따라 정년을 연장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정년 연장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퇴직시킬 수 있다 [서울고법 2016누65277]
- 버스 요금 2400원을 횡령한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해고는 정당 [광주고법 (전주)2015나102250]
- 회사가 명예퇴직대상자를 선정하여 명예퇴직을 강권한 경우 이를 실질적인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7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