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사직서 도달 이후 사용자가 사직서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어 해고로 보기 어렵다 [중앙2016부해556]
- 무단결근, 사원 간의 폭행, 노트북 무단반출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 [중앙2016부해624]
-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동료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노조위원장 해고는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12953]
-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는 부당하다 [중앙2016부해637]
- 부당하게 연구비를 지급받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국립대학교 교수 해임처분은 정당 [대구지법 2016구합20410]
- 면담을 통해 해고사유 등을 알려주었다면 형식적으로 계약종료 통지서에 해고사유의 기재가 없다는 것만으로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 [울산지법 2015가합20700]
- 최하 등급의 근무성적과 낮은 업무능률을 보였음에도 개선의 의지와 노력을 보이지 않아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한 것은 정당 [서울행법 2015구합12830]
- 징계결과통보서 수령 거부 시 해고 통지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여부 [근로개선정책과-5687]
- 해고예고 수당 관련 [근로개선정책과-7867]
- 구두에 의한 해고예고 가능 여부 [근로개선정책과-5318]
- 해고 예고 수당 [근로개선정책과-3232]
-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2015.07.14. 근로기준정책과-3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