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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반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15가합49630]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 [중앙2016부해1215]
  •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근로자들에 대한 정년퇴직은 부당, 근로자의 금전보상액 증액을 위한 재심신청은 각하한 사례 [중앙2016부해1152, 2016부해1158]
  • 검찰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사나 동료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글을 게재한 검찰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법 여부 [서울행법 2006구합40475]
  • 취업 추천을 부탁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울산지법 2006가합1226]
  • 불법적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무단결근을 감행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06누1465]
  • 교원의 파면이나 해임이 취소된 경우, 파면이나 해임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재임용 심사대상기간에서 제외 [서울고법 2005누22533]
  • 일반직,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으로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57, 2015가합43970]
  •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중앙2016부해982, 2016부노177]
  • 직무미부여, 업무추진역, 상담역으로 전직 발령을 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26340, 43987]
  • 해고 이후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으로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없다 [중앙2016부해1130]
  •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권고사직 형식에 의하여 퇴직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부산지법 2005가합2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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