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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회의록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실질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수없다 [서울고법 2020누50074, 서울행법 2020구합52351]
  • 직장 내 성희롱 문제제기 이후 불리한 조치를 한 법인과 임직원 유죄판결 [대법 2020도16858, 수원지법 2020노816, 수원지법 2018고단1046]
  • 장인의 청탁을 통해 인턴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춘천)2019나50777]
  • 부친의 부정청탁에 의해 임용된 자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가합750]
  • 정규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임용을 무효로 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77183]
  •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부산고법 2017나59164]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고법 2019누59402]
  • 해직공무원 및 징계공무원의 범위(「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관련) [법제처 21-0463]
  • 단시간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사실상 강의평가만으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 기준이 될 수 없다 [서울행법 2020구합71055]
  • 정직 기간 계속 중 정년에 달하여 당연 퇴직한 경우.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대전지법 2019구합105114]
  •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른 경우에도 정직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있다 [대전고법 2020누12481]
  •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인사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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