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경영평가 성과급의 재분배를 주도하고, 감사 등을 방해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은 정당한 해고이다 [서울행법 2017구합72386]
- 자체적으로 경영평가 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하고, 감사를 거부·방해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8누51968]
- 경영성과급 재분배 행위를 금지한 방침에 반하여 경영성과급 재분배를 주도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파면은 부당하다 [대법 2019두30270]
- 직무관련자들과 골프를 치고 명절 선물을 받은 공무원의 견책 징계는 정당 [광주지법 2021구합319]
-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사용자가 갱신 거절의 통보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는지(소극) [대법 2021두45114]
- 근로계약 만료 통지의 경우에도 해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에 정한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20누59323]
- 근무평가에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평가에 근거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서울행법 2019구합6130]
- 동석한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두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직장동료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동반한 추행을 한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울산지법 2020가합10615]
- 성추행 피해자를 허위 신고자로 판단해 해고한 처분은 매우 부적절하다 [광주지법 2020가합56617]
- 각서를 교부받고 징계결정을 철회한 후에 발생한 비위사실을 근거로 별도의 징계해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퇴직시킨 행위가 유효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91가합4910]
- 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서면이란 원칙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와 그 사유, 시기가 기재된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한다 [서울행법 2012구합14446]
-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함에도 사직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대법 2013두24273 / 서울고법 2012누33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