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카카오톡 메시지의 일방적인 해고의 의사표시 여부 [대법 2022도2841, 서울북부지법 2021노1047, 서울북부지법 2021고정243]
- 학교법인의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불법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대법 2006다30730]
- 사용자의 “오늘까지만 근무하라”는 일방적인 해고조치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 2015두51088, 서울고법 2014누58350, 서울행법 2013구합30544]
- 징계처분의 무효확인 및 미지급입금을 구하였으나 실효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대구지법 2021가합212324]
-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전지법 2020구합105691]
- 취업규칙에 반하여 대리 직급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21구합85778]
- 노동조합 대표의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여를 허용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무효 [서울고법 2021나2036036]
-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며, 나머지 사유만으로는 해임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1구합56725]
- 부하직원에게 갑질, 근무를 태만히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사건 [창원지법 2021구합52912]
- 비리로 사표를 쓰고 퇴사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뒤늦게 징계면직처분을 내렸더라도 부당하지 않다 [대법 2012다98072]
-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해고대상자의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22구합52140]
-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축약 기재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한 해고통지라고 할 수 없다 [대법 2012다8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