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우울증을 이유로 24일간 무단결근. 우울 장애 정도가 정상적인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는 정당 [울산지법 2018가합27351]
- 명예퇴직 권고를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고 할지라도, 명예퇴직을 강요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93550] 1
- 근로자가 직장의 대표자 등을 수사기관 등에 고소·고발하거나 진정하는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대법 2018두34480]
- 업무추진비 일부를 부당집행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임기만료 전 해임한 것은 위법하다 [서울행법 2018구합50192]
- 채용과정에서 본인이 비위행위에 구체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부친이 한 청탁으로 이루어진 비위행위로 부정채용된 경우, 당연퇴직 통보는 적법하다 [울산지법 2019가합17597]
- 직권면직은 해고에 해당하나, 아버지의 청탁으로 불공정하게 선발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직권면직 사유가 존재하여 정당해고이다 [서울고법 2019누60358]
- 경력 증빙을 못하여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고, 시용기간을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채용내정 취소조치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9누58034]
- 이력서 허위기재를 사유로 합격을 취소하고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법 2016구합101234]
- 사내전산망을 이용한 사내 이메일 대량 발송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는 부당하다 [서울행법 2017구합57493]
- 일주일 만에 아르바이트생에게 문자를 보내 근무를 그만하라고 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9가합14963]
- 근무시간에 800개 이상의 음란물 동영상을 내려 받고, 인쇄공장내에서 지속적으로 흡연을 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4누62311]
- 취업규칙 등에 징계혐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 2016두56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