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해고, 징계 등
- 회의록의 형식으로 작성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 2021두36103]
-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근로기준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서울행법 2020구합71840, 66510]
- 영업비밀을 누설 및 기술자료를 무단 반출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서울고법 2015누39752]
-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다 하여 전직처분이 당연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1누9432]
- 기간제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승강장 무단 통과, 승강장이 아닌 곳에서 정차 등 등을 이유로 한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이다 [광주지법 2020가합539]
- 사무장을 파면하라는 법인 대표이사의 업무지시를 반복적으로 불응한 요양원 원장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 [대전고법 2014누12817]
-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여 사후적으로 징계해고를 통상해고로 전환할 수는 없다 [부산지법 91가합27276]
- 이사장을 고발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보도자료 등을 배포한 대학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 [광주지법 2020가합58262]
- 절에서 기거하는 처사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휴직계를 제출하자 퇴실 통보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9구합55484]
- 부서 공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고, 출장 일정을 허위로 신고한 뒤 무단결근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서울행법 2019구합65351]
-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 불량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부산고법 2016나54360]
- 인사평가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부당해고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2016누58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