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4.14. 선고 2016나2078500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나2078500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C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선고 2016가합30821 판결
• 변론종결 / 2017.03.22.
• 판결선고 / 2017.04.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1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7쪽 2행의 “인사규정”을 “취업규칙”으로 고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인터뷰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는 ‘신고 없이 이 사건 인터뷰를 한 점[심의 부의 사유 1)에 해당한다]’, ‘회사, 경영진 및 담당 부장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한 점과 이로 인하여 조직구성원 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심의 부의사유 2), 4)에 해당한다]’, ‘담당 부장이 C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주제 선정에 있어서 상위책임자로서 조정을 한 것에 대해 검열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근거 없이 C 뉴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점[심의 부의 사유 3)에 해당한다]’ 등인 사실, 위 징계사유 중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관련된 부분은 원고들이 담당 부장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정에 불만을 표시하는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징계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원고들이 스스로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는 점은 징계사유로 적시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의 이 사건 인터뷰 전체를 살펴보아도 프로그램 책임자인 담당 부장 등과의 협의 과정이나 담당 부장의 임의적인 조정 또는 지시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담당 부장 등 책임자와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그 조정 또는 지시를 수용하지 않는 등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였다는 점 및 그러한 부분이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사유가 되었다는 점에 관한 피고의 구체적인 주장·입증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준수의무 위반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의 징계 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그 밖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우진(재판장) 송석봉 최은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3. 선고 2016가합30821 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6가합30821 정직처분무효확인 청구의 소
• 원 고 / 1. A, 2. B
• 피 고 / 주식회사 C
• 변론종결 / 2016.09.22.
• 판결선고 / 2016.10.13.
<주 문>
1. 피고가 2015.12.3. 원고들에 대하여 한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행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기자들로, 피고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D’ 제작을 담당하였다.
나. 1) 피고는 2012.12.7.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2.11.2. 인터넷 언론매체인 ‘E’와의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여 경영진 및 소속 부서장의 인격을 모독하는 표현이 포함된 비난 및 명예훼손의 내용을 기사화하여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9조제3호, 제66조제1, 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2012.12.7.자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2.12.21. 이 사건 각 2012.12.7.자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2012.12.7.자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2499)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5.9. 이 사건 각 2012.12.7.자 징계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2012.12.7.자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6509) 및 상고(대법원 2015다7244)가 모두 기각됨에 따라, 위 1심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1) 그 후 피고는 2015.12.3.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2012.11.2. 인터넷 언론매체인 ‘E’와의 인터뷰를 한 것과 관련하여 재차 ‘원고들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인터뷰를 하였고, 경영진 및 담당 부장 등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조직구성원간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등 회사의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고, C의 방송제작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주제선정에 있어서 상위 책임자로서 조정을 한 것에 대하여 검열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근거 없이 C뉴스를 비방하여 회사의 시사프로그램 및 C뉴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9조제3호, 제66조제1, 2, 6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들은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재심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 및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9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① 원고들이 피고의 정상적 운영을 바라는 공익적 의도로 외부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하였는바,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12.11.2. 인터넷 언론매체인 ‘E’와의 인터뷰에서, ‘D’ 제작담당 부장인 F과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화가 잦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포함한 인터뷰(이하 ‘이 사건 인터뷰’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음 생략>
2) 이 사건 인터뷰 내용은 2012.11.15. 「H」 라는 제목의 기사로 소개되었다.
3) 원고들은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인터뷰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근거 없이 피고의 경영진이나 담당 부장을 비방하고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할 의도에서 이 사건 인터뷰를 하였다거나, 이 사건 인터뷰로 인하여 피고의 직장질서가 문란하게 되었고, 피고의 시사프로그램 및 C뉴스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제3호를 위반하여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매체와 피고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대외 발표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인터뷰를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고들의 행위는 인사규정 제66조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인터뷰가 취업규칙 제9조제3호에서 정한 신고사항인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 발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제3호가 ‘회사의 업무 또는 직원의 직무와 관련되는 내용에 관한 기고, 출판, 강연 등 대외발표를 하는 경우’를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위 제3호 중 ‘기고, 출판, 강연’은 그 뒤에 ‘등’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신고대상이 되는 대외 발표의 예시적 열거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인터뷰는 외부 언론매체를 통해 의견 또는 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로 기고와 유사하고 그 성질상 ‘대외발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터뷰도 취업규칙 제9조제3호의 신고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이 사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직속상사로서 데스크를 맡고 있던 I에게 인터뷰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각 징계처분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한 이 사건 각 2012.12.7.자 징계처분이 앞서 본 소송을 통하여 무효로 확인된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징계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었다 할 수 있는 점, ③ 실제로 ‘D’ 담당 부장인 F과 제작 담당 기자들 사이에 방송주제 선정 등과 관련하여 불화가 잦았고, 내부적인 불만이 매우 고조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인터뷰는 주로 프로그램 제작이 정상적인 토론 없이 부장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피고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이 소속부서장과 인사업무담당 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이 사건 인터뷰를 한 것은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9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내지 허가사항을 위반한 행위보다 그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것인 점, ⑤ 이 사건 각 2012.12.7.자 징계처분이 앞서 본 소송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무효임의 확인이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들이 이 사건 인터뷰를 한 때로부터 약 3년이나 지난 후에 피고가 다시 원고들에게 동일한 사유로 피고의 취업규칙 제62조 각 호의 징계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정직처분인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여전히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피고의 징계권 행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행순(재판장) 김윤희 정기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