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40197 판결】

 

• 대법원 제3부 판결

• 사 건 / 2014두4019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A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아이○○○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4.7.23. 선고 2013누47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보영(주심) 민일영 김신

 


 

【서울고등법원 2014.7.23. 선고 2013누47681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3누47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9.5. 선고 2013구합2716 판결

• 변론종결 / 2014.06.11.

• 판결선고 / 2014.07.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9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윤성근(재판장) 노경필 손철우

 

 


 

【서울행정법원 2013.9.5. 선고 2013구합2716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3구합27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B

• 변론종결 / 2013.08.22.

• 판결선고 / 2013.09.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2.12.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12부해9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주식회사 C의 자회사로 2000.3.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6명을 고용하여 유무선 인터넷, 멀티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운영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7.1.2.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D부 과장으로 근무하며 구매, 총무, 행사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4.15. ~ 6.13. ‘목뼈원판장애’로 병가를 실시하였고, 2010.6.25. ~ 2011.3.24. 같은 질병으로 휴직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3.10. 참가인에게 대상기간을 ‘2011.3.25. ~ 2012.3.23.’로 한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2011.3.25.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대표이사 E은 2011.4.25. 원고의 육아휴직에 대하여 승인 결재하였고, 원고의 인사기록카드상으로는 ‘2011.3.25.’ 육아휴직 발령이 난 것으로 기재되었다.

라. 참가인은 2011.4.18.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71조제3항 등에 근거하여 2011.4.26.자 인사위원회의 개최통지를 하였는데, 개최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마. 원고는 2011.4.19. D부 차장 F에게 징계사유가 추상적이어서 진술서를 작성할 수 없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참가인은 2011.4.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하였다. <다음 생략>

바. 참가인은 2011.4.26. 원고의 출석하에 1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2011.5.17. 2차 인사위원회를, 2011.5.23. 3차 인사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사. 참가인은 2011.5.25. 원고에 대하여 2012.3.25.부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아. 원고는 2012.6.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8.21. 2012부해1398 부당해고 구제 신청 사건에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자. 참가인은 2012.9.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12.11. 2012부해953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 21, 27, 31 내지 33, 5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관련

(가) G 영업 관련

1) 원고의 배우자 I가 2008.11.25. G를 개업하였고, 원고는 개업 초기 1개월 정도만 원고의 명의로 된 G 명함을 만들어 지인들에게 돌렸을 뿐이다.

2) 원고가 C 아카데미 대표이사 J을 찾아가 G를 잘 부탁한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이는 J이 원고의 부친 K과 잘 아는 사이로서 K의 며느리인 I가 G를 운영하게 되었으니까 잘 부탁한다는 것이었고, G가 J에게 시중가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꽃을 공급하여 실제 마진이 거의 없었다.

3) 원고가 사용하던 참가인의 공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화환사진에 따라 계산한 화환 매출 10,600,000원은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인지 불분명한 것이다.

(나) 명예훼손 관련

원고는 2011.4.20. 위키트리 기자에게 전화로 참가인이 원고의 육아휴직 신청을 발단으로 3년 전에 일어난 배우자의 꽃집 운영을 문제삼아 원고를 해고하려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으나, 위키트리의 인터넷 기사는 1시간 동안 게재되었다가 삭제되었고, 이는 초심판정에서는 문제삼지 않았던 것이다.

(2) 징계양정 관련

원고가 배우자를 돕기 위하여 지인들 몇몇에게 그 사실을 알린 점, 업무관련성이 없는 C 아카데미, 타라그래픽스 등의 회사는 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점, 원고의 영리행위로 인한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는 점, 원고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나. 관계규정(을나 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정당한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G 영업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구매, 총무, 행사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갑 4호증, 을가 1호증, 을나 3 내지 15, 17 내지 20호증(갑 4호증, 을나 5, 11, 14, 15, 18, 19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원고는 을나 12호증의 기재가 사실이라는 취지의 갑 7호증이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자체로 을나 12호증이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이 아닐뿐더러 을나 12호증이 협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12.21. ‘G’(이하 ‘이 사건 꽃집’이라 한다)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L)를 개설하면서 원고의 서명과 인감을 등록하였고, 이 사건 꽃집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M’에는 원고의 전화번호(N) 뒷자리가 그대로 사용되었으며, 원고가 자신을 이 사건 꽃집의 대표이사로 기재한 명함을 사용한 사실, 원고가 재직 중인 2009.4.6., 2009.6.8., 2009.10.26. 참가인의 거래·협력업체인 ○○스솔루션, ○○보험중개, ○○계이마트, ○○소프트, ○○스디포, ○○아이티, ○○제일통신, ○○네오텍, ○○티 등을 포함한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꽃집을 홍보하는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원고가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또는 원고의 사내 이메일을 통하여 고객들로부터 화환 주문을 받았고, 고객에게 배송된 화환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촬영한 사진을 부서 공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관리한 사실(공용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화환사진은 2008.12.경부터 2009.11.경까지 작업된 파일로 참가인의 거래·협력업체인 ○○소프트, ○○아이티의 화환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휴직 중인 2010.6.25. 이후에도 2011.3.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하여 직접 C 아카데미와 화환 거래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시간 중 직접 화환 거래를 한 규모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원고는 재직 및 휴직기간 중 이 사건 꽃집을 운영하여 영리행위를 하였고, 회사 직무·직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였으며, 근무시간 중 회사 자산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취업규칙 제7조제3호, 제10호, 제12호, 제8조제5호, 제9조제2호를 위반하였고, 취업규칙 제69조제1호, 제2호, 제11호, 제12호, 징계규정 제6조제2호, 제6호, 제18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명예훼손 관련

1) 을나 5, 7, 22 내지 26, 2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꽃집의 이름인 ‘G’ 중 ‘O’ 부분이 주식회사 C과 같고, 원고가 이 사건 꽃집의 명함을 만들면서 참가인 및 주식회사 C 계열사가 사용하는 명함과 같은 도안을 사용하고 원고의 사내이메일 주소를 기재하였으며, 원고가 주식회사 C의 광고문구인 ‘H’를 이 사건 꽃집의 광고문구로 사용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꽃집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C A’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화환사진을 게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참가인의 명예 및 이미지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허위사실 언론기관 제보, 외부기관 민원 및 진정 제기,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인한 명예훼손과 원고가 참가인 회사 소속 구매담당자로서 참가인의 거래업체에게 사적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인한 명예훼손 역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징계규정 제11조, 취업규칙 제70조, 제71조, 제74조는 징계요청권자가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징계회부사유를 징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인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명예훼손 사유는 참가인이 원고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전 통지한 징계사유와 이 사건 해고처분의 통지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을 하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재심판정의 경위,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원고가 이 사건 꽃집 영업을 한 것이 장기간에 이르고, 업무상 지위를 통하여 알게 된 참가인의 거래·협력업체를 상대로 사적인 영업행위를 하였으며, 근무시간을 이용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

2) 징계규정 제16조에 의하면 조사권자로부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원고는 징계절차에서부터 계속하여 자신이 이 사건 꽃집 영업에 관여한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뿐 참가인의 조사에 대하여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을가 3호증, 을나 30, 34 내지 45, 49 내지 53호증(을나 34, 38, 43, 44, 53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인터넷 언론매체인 위키트리 및 노컷뉴스에 자신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징계위원회에 소환되었다는 제보를 하여 같은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사실, ② 원고가 보훈자녀 및 장애인으로서 차별받고 육아휴직을 거부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보훈청, 특임장관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민원 및 진정을 한 사실, ③ E이 2011.4.25. 원고의 육아휴직신청을 승인 결재하였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2011.5.18. 현재까지 육아휴직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E을 고소하였고, E이 2011.10.1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 ④ 원고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내용으로 E을 고소하였고, E이 2011.10.2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 ⑤ 원고가 E으로부터 장애를 의심하는 말을 들었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해고되었다는 내용으로 E을 고소하였고, E이 2011.10.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 ⑥ 징계규정 제10조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인사부서장은 징계확정 전일지라도 필요에 따라 징계대상자의 직무수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사내 이메일이 차단되어 업무가 방해되었다는 내용으로 이사 P, 부장 Q를 고소하였고, P, Q가 2011.10.3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각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 ⑦ 징계규정 제25조가 “인사부서장은 사규위반사실과 징계내용으로 보아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징계확정 후 3일 이내에 징계를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자신의 징계사실이 비방 목적으로 공고되어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내용으로 E, Q, F을 고소하였고, E, Q, F이 2011.9.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각 불기소처분(E, Q: 각 공소권없음처분, F: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 ⑧ 원고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을 교사하였다는 내용으로 E, Q를 고소하여 E, Q가 2011.1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각 각하처분을 받은 사실, ⑨ 원고가 F이 거래업체들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F을 고소하였고, F이 2011.9.2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 ⑩ 원고가 자신의 후임자 R이 원고의 편지를 개봉하여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2차례, 원고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1차례 R을 고소하였고, R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2011.8.17. 고소기간 경과로 인한 공소권없음처분을, 2011.9.1., 2011.11.4. 각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 ⑪ 원고가 F이 자신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하였다는 내용으로 F을 고소하였고, F이 2011.12.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처분을 받은 사실, ⑫ 원고가 위 ③, ⑤ 내지 ⑦, ⑨ 내지 ⑪항 기재 각 혐의없음처분과 공소권없음처분(⑦항 기재 각 공소권없음처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검찰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까지 하였으나 모두 기각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해고의 주된 사유가 이 사건 꽃집의 영업으로 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신이 장애인이라거나 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언론기관에 제보를 하고, 다수의 민원 및 진정제기를 하였으며, 참가인의 대표이사, 부장, 차장과 더불어 후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계속하여 형사고소를 한 것은 참가인과의 신뢰관계를 완전히 저버린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한(재판장) 곽상호 지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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