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8.9.5. 선고 2018나20454 판결】
• 대구고등법원 제3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나20454 해고무효확인
• 원고, 항소인 / A
• 피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B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22. 선고 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판결
• 변론종결 / 2018.07.18.
• 판결선고 / 2018.09.05.
<주 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857,145원과 이에 대하여 2017.9.8.부터 2018.9.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주문 제2항과 같이 감축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취지도 감축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9행 ‘원고 A에게 20,154,178원을’을 ‘원고 A에게 24,535,925원을’로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원고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해고일인 2013.8.6.부터 정년퇴직일인 2014.3.31.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정년퇴직한 직원에게 1달간의 휴식기간 후 그 다음 달부터 만 60세까지 재취업을 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재취업에 대한 기대권이 있었는데, 피고는 원고의 재채용을 거부하였고 이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므로, 원고에게 원고가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피고 회사에 재취업하여 2014.5.1.부터 2017.9.7.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상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생략>
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2017.9.7.까지 임금, 퇴직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합계 24,535,925원을 지급하였는바, 위 24,535,925원은 2017.9.7.까지의 지연손해금 총액인 14,155,072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0,380,853원(= 24,535,925원 - 14,155,072원)은 원금에 충당되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및 퇴직금 원금은 98,857,145원(= 109,237,998원 - 10,380,853원)이 된다.
2) 피고
피고는 정년퇴직 근로자들에 대한 재채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을 당연히 재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준점수 70점 이상이 되는 근로자들에게만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여 왔으며,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징계면직에 이르게 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원고가 2011년과 2012년에 인사고과 C등급을 받는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 왔으므로 원고는 위 기준점수에 미달하여 재채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지급의무의 발생
가) 해고 후 정년퇴직일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관련 사건에서 피고가 2013.8.6.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로서 효력이 없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취업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1) 원고에게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때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66, 6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2.9.경부터 소속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정년퇴직한 근로자들에게 1개월의 휴식기간을 준 후 이들을 다시 채용하는 제도를 운영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년퇴직일 무렵인 2014.3.경 원고에게는 재채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① 원고를 포함한 경비업무 종사자들은 당초 D 직원이었는데 D의 분사정책에 따라 2005년경 피고 회사가 설립되어 방호부문 직원들이 전직하게 되었다. 위 2005년 당시 방호부문 직원들은 전직의 전제조건으로 D 연봉의 70%를 받기로 하였고 정년을 D보다 많은 57세로 하기로 하였는데, 2011.1.부터 D가 정년을 58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정년인 만 58세까지 지급률을 매년 10%씩 감하고 이후 2년간의 재고용을 거쳐 60세까지 근무하는 구조로 개편하여 시행하였다. 이에 피고는 D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정년퇴직자 재채용 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다.
② 피고가 제출한 정년퇴직자 재채용 평가기준(을 제66호증의 1)은 원고의 정년퇴직일 이전인 2014.1.경 마련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E에 대한 재채용 평가서(을 제66호증의 2)와 C에 대한 재채용 평가서(을 제69호증의 1)는 모두 2015.3. 재채용에 앞서 평가기간을 2014.5.1.부터 2015.4.30.까지로 한 평가서 이며, 피고는 그 외에 원고의 정년퇴직일 무렵인 2014.3.경 작성된 재채용 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2014.3.경 재채용 평가기준이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심 증인 C 역시 출생연도가 1957년으로 원고와 같아서 2014.5.경 재채용되었는데 위 재채용 당시에는 재채용 평가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3) 피고가 제시한 정년퇴직자 재채용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그런데 위 평가기준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업무활동 중 감사활동은 실적 횟수를, 봉사활동은 참여 횟수를 채우면 일정 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고 QSS 활동의 경우에만 업무 질적 평가가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실상 업무 실적이나 역량에 관한 질적 평가가 위 기준점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동료평가 비중이 60점이고 건강 점수가 10점(고혈압, 당뇨, 암, 알코올중독, 정신신경증, 법정 전염병 질환 등과 같은 지속적 근무가 곤란한 자가 아닌 한 10점 만점으로 산정)으로 가사 업무활동에서 0점을 받는다고 하여도 동료평가점수 및 건강점수를 충족시킨다면 재채용이 가능한 평가 구조이다.
④ 피고는 원고의 2011년, 2012년 인사고과가 C등급이어서 재채용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재채용 평가기준에 따르면 인사고과가 C등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점수는 4점으로서 총점인 100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없고 다른 평가영역 점수로도 충분히 만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⑤ 관련 행정소송(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620, 대전고등법원 2016누13388, 대법원 2015두54759)의 판결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a) 원고가 근무한 원료7문의 주요 담당 업무는 ‘외국인 선원 신분 확인 및 통제’이고 차량이나 화물 검색은 업무로 부여하고 있지 않은 점(갑 제8호증), (b) 만약 원료7문 근무 근로자에게 오고 가는 모든 화물차에 대하여 반출 물품을 하나하나 검색하는 업무를 부여하였다면, 1인 경비만으로는 부족하고 2인 이상의 근무자가 있어야 하나 피고는 원료7문에 8시간 동안 단 1명의 근무자만 배치한 점, (c) 위와 같은 화물 검색을 위해서는 해당 문에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료 7문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d) 원료문의 경우 동국부두 상시폐쇄문이 개방되지 않는 한 외부로 나갈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위와 같은 화물차량의 반출물 검색 의무가 존재한다거나 이 사건 고철 무단반출에 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고철 무단반출’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재채용 배제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⑥ 이처럼 피고가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채용 제도를 시행하게 된 경위, 2014.3.경에는 재채용 평가기준이 실제로 시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에게 재채용 평가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도 피고가 정한 기준점수인 70점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014.5. 이후 1년 또는 6개월 단위로 재채용 평가가 거듭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취업하여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2014.5.1.부터 2017.9.7.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퇴직금 상당액도 함께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지급의무의 범위
원고가 해고 무렵인 2013.8.6.부터 정년퇴직일인 2014.3.31.까지 피고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20,134,890원인 사실, 위 돈에 대한 2017.9.7.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합계 4,484,855 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재취업 기간인 2014.5.1.부터 2017.9.7.까지 피고 회사에 계속하여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89,103,108원인 사실, 위 돈에 대한 2017.9.7.까지의 지연손해금이 합계 9,670,217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인 109,237,998원(= 20,134,890원 + 89,103,108원)과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인 14,155,072원(= 4,484,855원 + 9,670,217원)과 그 중 위 109,237,998원에 대한 2017.9.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7.9.7.까지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4,535,925원을 지급한 사실 역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를 민법 제477조, 제479조제1항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위 24,535,925원은 2017.9.7.까지의 지연손해금 14,155,072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10,380,853원(= 24,535,925원 - 14,155,072원)은 원금에 충당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은 98,857,145원(= 109,237,998원 - 10,380,853원)이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857,145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17.9.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9.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이흥구(재판장) 송민화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