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9.2. 선고 2020구합5915 판결】

 

•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0구합5915 강등처분등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울주군수

• 변론종결 / 2021.07.15.

• 판결선고 / 2021.09.0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9.8.21.자 직위해제, 2019.8.22.자 자택대기명령, 2019.8.

27.자 훈계, 2019.10.15.자 강등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1.8. 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되었고, 1995.1.7. 지방행정서기, 1999.10.1. 지방행정주사보로 승진하였으며, 2016.1.13.부터 2017.7.13.까지는 울주군 B에서 근무하였고, 2017.7.14. 지방행정주사로 승진한 이후 2019.1.10.까지는 울주군 C에서, 2019.1.11.부터 2020.1.12.까지는 울주군 D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자 위 신고 및 원고의 복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9.8.20.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 성실의무 위반(제1징계사유)
① 2016.1.13.부터 2017.7.12.까지 B 산업팀에서 근무할 당시, 복무 불량, 업무추진실적 저조, 적법한 업무지시 불이행, 민원처리기간 지연에 따른 민원독촉 등의 이유로 2016.7.27.부터 2017.1.12.까지 약 5개월 정도 해당 팀 업무에서 배제된 사실이 있다.
② 2019.1.11.부터 2019.8.20.까지 울주군 D 정책개발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문서생산건수가 10건으로, 팀 내 다른 직원 3명의 평균 문서 생산건수 106건에 못 미친다.
③ 울주군 D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5.22.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민디자인 공모과제’ 심사를 위해 방문한 행정안전부와의 미팅에 무단으로 참석하여 과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였고, 같은 날 내부 전자게시판에 심사과제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는 등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다.
■ 친절·공정 의무 위반(제2징계사유)
① C에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를 담당할 당시인 2018.9.3. E택시(F택시) 운행 손실보조금 신청으로 방문한 민원인에게 보조금 신청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언성을 높이고 위 서류를 책상 위에 던졌다. 2018.11.1.에도 위 민원인에게 “서류를 이따위 밖에 못해 오냐, 아무 근거도 없이 도둑놈 아니냐, 운행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짜로 이 많은 금액을 청구하느냐”고 욕설을 하였다.
② C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8.9.23. 당직자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이 전화로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보이지 않으니 담당자에게 메모를 남겨달라고 하자 “그래서 어쩌라구요”라고 말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하였고, 2018.9.27. 사과를 받기 위해 방문한 위 민원인에게 소리 지르면서 “깡패”라고 말하였다.
③ C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1.2. 수정내마을 안 반사경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인에게 명령하는 말투와 고압적인 자세로 ‘안전신문고 앱 설치해서 신고만 하면 된다’는 답변만 일관되게 하였다.
■ 품위유지의무 위반(제3징계사유)
① C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8.6.경 예산지출담당자 G에게 C 도로변 제초작업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반장수당 1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담당자가 지급 근거 규정 없이 지급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는 “입 다물고 지출이나 해라, 못돼 쳐먹은 것, 니 같은 거 때문에 C 복지가 엉망이다”는 내용의 폭언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팀장에게도 “니가 뭔데 참견이냐, 나이도 어린 게”라고 폭언하였다.
② 울주군 D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2.경 D 정책개발팀 팀원 4명이 식사를 하던 중, 먼저 식사를 마친 팀원이 배달음식 포장지를 정리하자, 원고는 “사람 먹는데 치우냐, 미개하고 못 배웠다”는 식의 발언을 하였다.
③ 울주군 D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4. 경 D 담당계장이 원고의 잦은 지각에 대해 출근시간 준수를 요구하자, “내 복무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내 복지에나 신경써라”라고 발언하였다.
④ 울주군 D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4.경 소속팀원 2명이 민원 안내 로봇업체 직원과 미팅하는데 무단으로 참석하여 사업진행과는 상관없는 질문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팀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계장 없을 때는 내가 계장 대행인데 왜 말을 못하게 하느냐”고 면박을 주었다.
⑤ 울주군 D에서 근무할 당시인 2019.5.경 공무원 원탁토론 개최와 관련하여 정책개발팀 담당계장과 의견이 맞지 않자, “그런 마인드로 무슨 정책개발팀 계장을 하느냐, 계장님은 그냥 결재나 하시라”는 발언을 하였다.

다. 1) 피고는 2019.8.21.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징계의결시까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고 한다), 2019.8.22. 위 기간 동안 자택에서 대기할 것을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기명령’이라고 한다).

2) 원고가 이 사건 대기명령을 위반하여 울주군청, B 행정복지센터, C 행정복지센터 등에 출입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칙(2020.12.31.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칙 제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에 따라 2019.8.27. 원고에게 훈계장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훈계’라고 한다).

3)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는 2019.9.30. 원고에 대하여 강등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10.15. 원고에게 강등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이 사건 대기명령, 이 사건 훈계,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11.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생략)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절차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조사도 실시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 없이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였다.

2)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징계사유 관련

① 원고는 B 산업팀에서 담당계장과의 마찰로 업무에서 배제되었을 뿐 불량한 복무태도를 보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고, ② 울주군청 D 정책개발팀에서 근무할 당시 맡았던 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문서생산 건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원고는 국민디자인 공모과제 심사를 위한 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는 등의 사실이 없다. 특히 원고가 B 산업팀에서 근무할 당시와 관련된 부분은 이미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제2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민원인에게 적법한 절차를 안내했을 뿐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불친절한 응대를 하지 않았다.

다) 제3징계사유 관련

비록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의견 차이로 인한 마찰을 겪기는 했지만, 폭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절차상 하자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7, 8, 9호증, 을 제2 내지 5, 9, 10,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자 위 신고 내용 및 원고의 복무 실태와 관련하여 원고의 동료 직원들 및 민원인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한 점, 피고는 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확정한 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대한 법령검토를 거쳐 원고에 대한 조치사항을 결정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한 조사 및 소청심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이 사건 각 처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청문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3, 7 내지 10,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관련된 원고의 동료 직원들과 민원인들은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 진술들은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위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므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은 상당히 높다.

나) 원고가 2019.1.11.부터 2019.8.20.까지 D 정책개발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생산한 문서가 13건에 불과하고, 그 문서들도 매우 간단하고 기계적인 내용들이며, 위와 같은 문서 생산 건수가 다른 직원들에 비해 매우 적다는 점은 객관적인 기록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원고는 문서생산 건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원고는 당시 근무성적평점 점수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과 원고의 직급(지방행정주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매우 간단한 내용의 문서를 매우 적은 건수 생산하였다는 사실은 원고의 근무태만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2016.1.13.부터 2017.7.12.까지 B 산업팀에서 근무할 당시와 관련된 부분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지만(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2019.8.2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2016.1.13.부터 2016.8.20.까지의 부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6.1.13.부터 시작된 원고의 성실의무위반 행위는 업무배제 종료일인 2017.1.12.까지 반복하여 이루어져 2017.1.12.부터 징계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중징계의결을 요구한 2019.8.20. 당시는 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6.4.23. 선고 96다2378 판결, 대법원 2004.6.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원고는 본인의 업무를 태만히 하는 등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여러 민원인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친절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상사나 동료 등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면박을 주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비위행위의정도가 가볍지 않다.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20.7.28. 행정안전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항 [별표1]에 의하면, 비위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로서 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일 때에는 “강등~정직”을, 친절의무 위반인 경우 “감봉“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기타인 경우에는 “감봉“을 각 규정하고 있고, 제6조제1항은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에 대하여 임의적 가중을 한다고 하면, 그 징계양정은 “해임~강등”에 해당한다.

(3) 원고는 2009.5.15. 행정처분 지연 및 민원불친절을 이유로 정직 1월 처분, 2009.5.22. 민원처리 부적정 및 전화 불친절을 이유로 견책처분, 2017.5.1. 보조사업 부적정 처리를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는 등 26년간 근무하면서 징계 4회, 훈계 4회를 받은 사실이 있다.

(4) 피고는 2019.9.27. 원고를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울산울주경찰서장에게 수사요청을 하였고, 원고는 2020.11.5. 공소제기 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울산지방법원 H).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위법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조현선 황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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