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11.14. 선고 2019구합60233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판결
• 사 건 / 2019구합6023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기관
• 변론종결 / 2019.09.05.
• 판결선고 / 2019.11.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2.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중앙2018부해 1299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12.7. 설립되어 상시 약 6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유지·기능개선 등의 관리 운영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이다.
나. 원고는 2010.1.1. 참가인에 입사하여 C추진단 D추진반 E추진팀 등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다. 참가인은 2018.7.23.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
1. 해고사유: 상기인은 SNS를 통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비방, 명예훼손 등의 글을 게시하여 임직원 윤리강령 제3조(기본윤리) 및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와 복무규정 제3조 (직원의 의무)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는 비위행위를 함에 따라 우리 원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해임’으로 의결하고 이를 집행함 2. 해고일자: 2018.7.23. |
라. 원고는 2018.8.2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10.18. ‘원고가 참가인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11.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2.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풍자하기 위하여 창작소설 형태의 글을 ‘F-G’에 게시하였는데, 이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F에 올린 게시글들은 직무수행과 무관한 점, 참가인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비위행위에 대하여 대부분 주의나 경고 등의 경징계만을 하여 온 점, 원고는 과거 두차례 장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직무에 대한 능력과 헌신성을 인정받아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로자위원 선출 및 F 개설
가) 원고는 2017.6.2. 참가인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임기: 2017.6.1. ~ 2020.5.31.)으로 선출되었다.
나) 원고는 2017.6.21. SNS 서비스인 ‘F’에 참가인의 직원을 회원으로 하는 ‘G’이라는 명칭의 H(이하 ‘이 사건 H)를 개설하였다. 이 사건 H에는 참가인의 직원 약 120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경영기획본부 소속 근로자 및 임원과 1, 2급 보직자’는 가입 불가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다.
2) 원고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
가) 원고는 2017.6.경 2016년도 개인성과평가에서 자신에게 최하위 평가등급인 ‘D’ 등급을 준 I 부장과 몇 차례 언쟁을 벌였다. I은 이와 관련하여 2017.7.5. 참가인에 인사고충을 제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7.8.24. 원고에게 ‘상급자에게 반말 등 불손한 언행을 하여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하고, I에게는 ‘하급자와의 관계형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10.20. 위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12.18.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1.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2018.4.2. 참가인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견책으로 낮추는 조건으로 화해하였다.
3) 원고의 1인 시위
가) 원고는 2017.7.12.부터 같은 해 9.5.까지 15회에 걸쳐 출근시간대에 참가인이 소재한 건물과 참가인의 고객상담센터가 소재한 건물 앞에서 ‘근로자위원 요구’라는 제목의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원고가 사용한 팻말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나)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18.2.27. 위 1인 시위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거 없는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여 참가인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8.5.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8.7.1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8.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11.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4) 원고의 글 게시
가) 원고는 2017.12.28.과 같은 해 12.29., 2018.1.5.과 같은 해 1.9. 이 사건 H에 ‘K’과 ‘L’라는 별칭으로 아래와 같이 총 5건의 글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게시글’).
나) 2017.12.28. 12:26 게시글 <생략>
다) 2017.12.28. 20:54 게시글 <생략>
라) 2017.12.29. 16:04 게시글 <생략>
마) 2018.1.5. 21:15 게시글(이하 ‘이 사건 2018.1.5.자 게시글’) <생략>
바) 2018.1.9. 22:25 게시글 <생략>
5) AH 부장의 대응 및 관련 형사판결
가) 이 사건 H의 회원 중 한 명은 2018.1. 초경 이 사건 게시물을 읽고 등장인물 중 ‘U’이 참가인의 사업분석부장 AH으로 생각되어 이를 AH에게 알렸다.
나) AH은 2018.1.11. 위 직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보냈다. 그리고 서울중부경찰서에 ‘K’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이 사건 H의 회원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아래 생략>
다) 원고는 2018.1.12. 이 사건 2018.1.5.자 게시글에 “해당글에 대해 본인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삭제 요청하셨으니 참고바랍니다.”라는 댓글을 달고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8.1.14. 위 댓글 아래로 자신의 다른 별칭인 ‘L’로 “ㅋㅋㅋㅋㅋㅋㅋ 픽션 아니었던가요...?”라는 댓글을 달았다.
라) AH은 2018.4. 초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K’과 ‘L’의 별칭을 사용하는 회원이 원고임을 확인하고, 2018.4.19. 참가인에 이에 대한 인사고충을 제기하였다. 참가인은 2018.5.경 원고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하였고, 2018.6.20.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마) 한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8.6.26. ‘원고는 이 사건 2018.1.5.자 게시글을 작성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A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원고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8고약4501)을 발령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고정554)은 2019.1.24.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9-845)은 2019.7.19.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9도11336)은 2019.9.20.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6) 참가인의 인사규정 및 임직원 윤리강령, 복무규정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22 내지 24, 35, 45호증, 을나 제3, 4, 8, 9, 11,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징계사유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AH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한 AH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이 사건 2018.1.5.자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 사건 H에 게시한 사실은 앞에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AH은 2011.3.21. AI 부장으로서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의 오작동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하였을 뿐 북한의 소행이라고 한 사실이 없으며, 부동산임대업으로 임대수익을 얻고 있으나 수십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임대업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업무를 다른 직원에게 대신하게 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고는 이 사건 2018.1.5.자 게시글에서 AH으로 특정되는 ‘U’에 대하여 ‘건국 초기 DDoS 사건 때 나라 보안 체계가 무너져 전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육식사랑의 정신을 발휘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마디로 모든 내·외부문제를 일시에 덮어 버림으로써 두각을 나타냄’, ‘특히 재테크에 뛰어나 수십 채의 부동산을 통한 월세 등 수입은 어마어마하며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집수리 업자가 다수’, ‘재테크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인 호패를 복사해 심복에게 맡기고 결재를 대신하게 한다’라고 허위사실을 작성한 점, ② ‘U’ 외에도 이 사건 각 게시글에 등장하는 ‘O 팀장’, ‘Y 팀장’, ‘P’, ‘V’ 등은 참가인의 AJ 본부장, Q 본부장, AK 부장, I 부장 등과 각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각 게시글에서 작성한 각 인물들 및 출신에 대한 설명은 특정 임직원들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 목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각 게시글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참가인의 특정 임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의 글이라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인터넷상에 게시한 행위는 참가인의 직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손상하고 다른 임직원을 비방함으로써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2017.12.29.자 게시글과 2018.1.9.자 게시글은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게시 일자의 연속성이나 원고가 참가인 임직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의 글을 쓰기 위한 소재를 수집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게시글도 참가인 임직원들을 비방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다른 이 사건 각 게시글과 함께 징계사유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참가인과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참가인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으로 다양한 기관 출신의 구성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H에 특정 임직원들과 특정 출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특정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참가인의 화합과 통합 분위기를 저해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H에 참가인의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게시하였는데, 위 H의 회원 수는 2018.1.경 기준으로 120여 명에 이른다.
다) 원고는 참가인 내의 경직된 조직문화와 직장질서에 대한 풍자와 비판의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내용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조롱에 해당하고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이전에도 상급자에게 불손한 언행을 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징계를 받았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여 참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게시글을 작성하여 동료 직원들 다수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 원고의 위 각 비위행위들은 모두 7개월 내에 이루어진 점, AL이 이 사건 2018.1.5.자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다른 별칭으로 “ㅋㅋㅋㅋㅋㅋㅋ 픽션 아니었던가요...?”라는 댓글을 달아 AL의 삭제 요청을 조롱한 점 등에서 고의성과 반복성이 엿보인다.
마. 소결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언지 이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