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
- 명예퇴직수당 지급제외 대상 관련(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2호 관련) [법제처 10-0237]
- 명예퇴직일 후에 재직 중의 사유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0-0122]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제8항(명예퇴직 수당 지급 관련 재직기간 포함 여부) [법제처 08-0254]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138]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법제처 07-0260]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법제처 05-0096]
-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대법 2010다58490]
-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 거부 부분은 위법[행법 2013구합27449]
- 급여제한 소급적용 환수처분 취소 등 [대법 2011두29083]
- 퇴직급여 제한지급처분 취소[대법 2011두28981]
-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대법 2011두2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