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지방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는 사유발생 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인천지법 2014가합58906]
-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재정검증을 추가납부 또는 가입자 명부 조정 시점 이후로 재실시하고 그 결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한다면 전액지급 가능 [퇴직연금복지과-1594]
- A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A사의 사업주를 상대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1719]
- 상여금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정기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가능 [퇴직연금복지과-1754]
- 노동조합원이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 시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925]
-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복지과-1949]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489]
- 재활용분리수거비를 동별로 차등징수하고 있는데, 분리수거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76]
-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시행된 이후 퇴직한 택시운전사의 퇴직금 산정방법[대법 2012다70388]
- 별정우체국직원이 퇴직한 후 다른 직역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직역연금간 연계 신청 가부 [법제처 13-0190]
-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 [법제처 13-0082]
- 2011년 명예퇴직하는 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 요소인 정년잔여기간 산정시 기준이 되는 정년은 몇 세인지 [법제처 11-0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