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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립요건과 내용(급여제한및환수처분취소) [대법 2013두26552]
  •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 [퇴직연금복지과-2156]
  •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118]
  • 급여와 함께 퇴직금의 가불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구지법 2014노2079]
  • 지방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는 사유발생 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인천지법 2014가합58906]
  •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재정검증을 추가납부 또는 가입자 명부 조정 시점 이후로 재실시하고 그 결과 최소적립비율을 초과한다면 전액지급 가능 [퇴직연금복지과-1594]
  • A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라면 A사의 사업주를 상대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퇴직연금복지과-1719]
  • 상여금 일부에 대해 사용자의 정기부담금 외의 부담금으로 납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납입 기준을 정한 이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가능 [퇴직연금복지과-1754]
  • 노동조합원이 정규직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성,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 시 퇴직급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1925]
  • 계열사 간 전출입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것은 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전액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퇴직연금복지과-1949]
  • 아동복지시설의 대표자 겸 시설장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아동복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4-0489]
  • 재활용분리수거비를 동별로 차등징수하고 있는데, 분리수거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근로개선정책과-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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