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대법 2011도8529]
  •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11다42324]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도14693]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09도8248]
  •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 2011두242]
  •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대법 2009다35040]
  • 배움터 지킴이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누구인지[근로개선정책과-6334]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수당 등의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대법 2008두5636】
  • 노조전임자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적용기준【근로기준과-1969】
  •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한다【대법 2008다9150】
  •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07다90760】
  • 여러 임금항목들 중 일부 항목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퇴직에 즈음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7다72519】

PREV 1···39404142434445···56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