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퇴직금 등 포괄적 근로계약의 적법성 여부
- 일용직 근로자 퇴직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국민연금보험법상 반환일시금중 하나만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청원경찰 근무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게 된 경우 동 법 적용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방법
- 공무원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 【99다71276】급여규정상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특별상여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 2000다61312】새마을금고 이사장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 2000다21512】지방자치단체의 잡급직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고 그 다음날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판례 99다10806】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과 퇴직금지급률의 기준 시점
- 【판례 2000다19441】잡급직원 퇴직 다음날 고용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고용관계 단절
- 【판례 99다1178】잡급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다음날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
- 【판례 98다13747】중재재정 확정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판례 98다18612】공사 재직기간만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