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대법 2013두6435]
-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적용되는지[대법 2012도587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대법 2013다71180]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헌바186]
-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대법 2012다41045]
-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10다95147]
- 영업양도시, 근로자가 근로관계 승계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45217]
- 형사소송법 제420조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대법 2011도8529]
-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 2011다42324]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도14693]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일정 금액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09도8248]
-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 2011두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