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법제처 05-0096]
- 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대법 2010다58490]
-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 거부 부분은 위법[행법 2013구합27449]
- 급여제한 소급적용 환수처분 취소 등 [대법 2011두29083]
- 퇴직급여 제한지급처분 취소[대법 2011두28981]
-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대법 2011두22273]
- 퇴직연금등감액지급처분취소 [대법 2013두6435]
-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의 수를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가 적용되는지[대법 2012도587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대법 2013다71180]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동일한 퇴직금제도를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헌바186]
- 근로자의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개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대법 2012다41045]
-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대법 2010다95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