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퇴직급여제도 추가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련

 

<질 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 같은 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회 답>

❍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 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6호에서 “퇴직급여제도”라 함은 같은 법 제2장에 따른 퇴직금제도 및 같은 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서는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다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제4항에서는 퇴직급여제도를 선택, 변경하는 경우와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그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설정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 사업장에 적용되는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선택하는 것을 말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하려 할 때에는 그것이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거나 상관없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4항에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내용 변경이란 현재 시행 중인 퇴직급여제도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나, 새로운 퇴직급여제도의 선택은 근로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그 이익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을 것인 점을 고려하여 그 이익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입니다.

❍ 또한, 정부가 2004.11.8. 국회에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안 제4조제3항에서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근로자의 퇴직급여제도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위 제4조제3항이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 의결(2004.12.24.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안)」 심사보고서)된 것이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추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취업규칙의 변경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제도의 추가나 변경을 동일한 사안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에 취업규칙의 변경과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급여제도 중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기존 퇴직금제도 외에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의 종류에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8-0138, 200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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