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 등 관련)
<질 의>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주차장 사업 등 일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1. 설립·운영되어오고 있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해당하는지?
<회 답>
❍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이미 설립된 기관이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문언상 의미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 중 일부기능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게 됨에 따라 그 기능을 이관 받아 수행하게 될 기관의 직원으로 채용될 것이 사실상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므로 여기서의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설립 중이거나 설립예정인 기관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안의 경우처럼 약 11년 전에 설립되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기관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이미 설립된 기관이고, 추가로 이관된 기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더라도,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은 환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권고
- 다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제3항제5호는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여기서의 “기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일 현재 설립 중이거나 설립예정인 기관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것이나, 여기서의 “기관”이 설립 중이거나 설립예정인 기관만을 의미하는 것이 명확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11-0213, 201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