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퇴직수당을 위한 재직기간의 산정) 관련

 

<질 의>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서는 퇴직수당 지급의 재직기간 산정시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감하는 기간을 산정할 때 위 2분의 1 기간의 일단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1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환산하여 재직기간에서 감하는 것이 공무원의 권리를 제약하는지?

 

<회 답>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의 일단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환산하여 재직기간에서 뺀다면 이는 동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년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5항에서는 같은 법 제42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 지급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제1호),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제2호),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채용됨으로 인한 휴직(제3호),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제3호의2), 자녀(휴직신청 당시 3세 미만인 자녀에 한한다)의 양육 또는 여자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제3호의3),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제4호)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이하 “휴직기간 등”이라고 한다)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같은 법 제61조의2제1항에서는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3항에서는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퇴직수당은 해당 퇴직 공무원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의 퇴직수당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 할 것으므로,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직기간을 해당 퇴직 공무원에게 불이익하게 계산하여 퇴직수당액의 산정을 적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위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에서는 재직기간에 대하여 연월단위로 계산하도록 하면서도, 재직기간에서 공제되는 휴직기간 등의 2분의 1 기간에 관한 공제방법에 대하여 달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와 같이 공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공제하든 법률 자체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공무원에게 불리하게 재직기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즉,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서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도록 하였다면, 법률이 정한 공제의 최대한은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이라고 할 것입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을 계산한 결과, 일단위 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 이를 한달로 절상하여 재직기간에서 감축한다면, 이는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재직기간에서 빼는 결과가 되어 같은 법 제23조제5항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정직기간 등의 2분의 1의 일단위 잔여일수가 15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환산하여 재직기간에서 뺀다면 이는 동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7-0260,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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