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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여러 임금항목들 중 일부 항목이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퇴직에 즈음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이 지급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7다72519】
  •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재임용되면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하여 재직기간이 합산되었는데 재임용 후 재직기간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대법 2007다56876】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한 경우【대법 2006다20542】
  •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대법 2005다28358】
  •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7도3725】
  •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무효) 및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대법 2007도4171】
  •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효력 여부【대법 2007도1186】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의미 및 그 인정 범위【대법 2004다8333】
  • 일정한 시점에서의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대법 2005다36762】
  • 의료법인에 고용된 전문의가 의료법인과 사이에 퇴직금 포기(선지급)를 약정하고 의료법인이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안【대법 2005다34469】
  •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6도3898】
  • 임직원으로 하여금 새로이 설치·운영되는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 부담【대법 2006다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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