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한 경우【대법 2006다20542】
- 단체협약 등으로 재직기간 중 일부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대법 2005다28358】
-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7도3725】
-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 등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서 유효한지 여부(무효) 및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대법 2007도4171】
-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효력 여부【대법 2007도1186】
-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의미 및 그 인정 범위【대법 2004다8333】
- 일정한 시점에서의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대법 2005다36762】
- 의료법인에 고용된 전문의가 의료법인과 사이에 퇴직금 포기(선지급)를 약정하고 의료법인이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안【대법 2005다34469】
-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6도3898】
- 임직원으로 하여금 새로이 설치·운영되는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 부담【대법 2006다3967】
- 명예퇴직의 의의 및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3다9254】
- 중간퇴직처리 퇴직금 지급,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대법 2003다40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