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의료법인에 고용된 전문의가 의료법인과 사이에 퇴직금 포기(선지급)를 약정하고 의료법인이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약정한 사안【대법 2005다34469】
-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한 경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대법 2006도3898】
- 임직원으로 하여금 새로이 설치·운영되는 퇴직급여기금에 가입하게 하지 않은 경우 종전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 부담【대법 2006다3967】
- 명예퇴직의 의의 및 이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 2003다9254】
- 중간퇴직처리 퇴직금 지급, 그 퇴직처리가 무효로 된 경우, 이미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최종퇴직시까지의 법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대법 2003다40798】
-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경우, 퇴직의 효과【대법 2004두14090】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 여부【대법 2003다22509】
-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대법 2003다27429】
-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4다34790】
- 임용행위가 구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임에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퇴직금 관련【대법 2004다10350】
- 퇴직금규정을 변경하면서 퇴직금규정이 변경되기 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퇴직금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차등퇴직금제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판례 2002다2843】
-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급여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판례 2003다4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