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질 의>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현역병 복무기간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이를 3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전투근무기간을 우선 3배로 계산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답>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선 현역병 복무연한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기간 중에 전투근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이 유]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금”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중사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국가로부터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 「공무원연금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병역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복무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도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특별법」상 “퇴직급여금”은 현역에서 2년 이상의 복무를 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및 그 유족에게 장기간의 성실한 복무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바, 「병역법」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현역병 복무기간은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직기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에서 전투근무기간의 경우 3배로 계산하도록 한 것은 「병역법」상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있는 현역병 복무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에 복무하면서 전투근무에 투입된 군인의 특별한 공로를 보상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상 전투근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을 공제한 뒤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만약,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3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전투근무기간을 3배로 계산하고 여기에서 현역병 복무연한을 공제한다면, 「동조제2항」의 규정에서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현역병 복무연한을 전투근무기간 중에 있다는 이유로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에 포함하는 결과가 발생되고, 이는 현역병 복무연한이 전투근무기간 중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재직기간의 산정이 달라지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할 것입니다.
❍ 또한, 1982.12.28. 법률 제358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복무기간 산정 시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합산 받지 못하였는바, 「구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대상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특별법」상 현역병으로 복무한 기간 중 전투기간을 합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 : 법제처 05-0096, 200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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