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퇴직급여, 퇴직연금 등
- 임금 감소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입자별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도 가능 [퇴직연금복지과-3625]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 [퇴직연금복지과-4238]
-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퇴직연금복지과-4192]
-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표변호사 개인으로, 퇴직금 지급도 법무법인이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 [의정부지법 2014나54930]
- 정관상 명예퇴직수당 지급이 제한된 자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후 반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법 2015나51548]
- 사외적립비율이 상이한 회사의 합병 시 급여지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24]
- 용역업체 위수탁계약 변경시 퇴직급여 수급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655]
- DC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일시금을 IRP로 납입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692]
-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퇴직연금복지과-2726]
-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퇴직신탁을 이전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884]
-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형) 가입자의 체당금 산정방법 [퇴직연금복지과-2901]
- 부양가족 중 본인의 친할머니가 질병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부양가족임을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입증 가능한지 [퇴직연금복지과-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