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 기간 중에도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판결요지>
[1]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는 원고들과 여름방학 종료 후부터 다음해 여름방학 전까지의 기간 약 10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름방학 기간은 여기에서 제외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같은 기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둔 점, 피고는 이와 같이 재계약이 된 원고들을 위하여 여름방학 기간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 및 계약기간 중 제공하던 거주용 주택에 관한 복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었고, 원고들이 여름방학 기간 중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게 하였으며,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는 데 필요한 왕복 비행기표를 제공한 점, 피고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강의계획을 세우면서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원고들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한 점,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근무자의 근속기간을 연봉에 반영해 주는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여름방학 기간은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과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기간으로서 그 기간 중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 대법원 제3부 2010.12.09. 선고 2010다58490 판결 [퇴직금]
♣ 원고, 상고인 / 1. A, 2. B, 3. C, 4. D, 5. E
♣ 피고, 피상고인 / F
♣ 원심판결 / 2010.6.24, 서울중앙지법 2009나45466
<주 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은 외국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여름방학 종료 후부터 다음해 여름방학 전까지의 기간 약 10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다시 같은 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 2008.6.13. 퇴직한 사실, 피고는 여름방학 기간 중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을 위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였고, 계약기간 중에 원고들에게 제공하던 거주용 주택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대여, 월세 50% 보조 등의 복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사실, 원고들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의하여 위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개인과외를 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다만 해외에 머물거나 한국에서 개인과외활동 등 수입활동을 하였던 사실, 위 학교는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강의가 없고 다만 진도가 처진 학생들을 위한 서머스쿨만이 소규모로 가끔씩 운영되어 교사가 거의 필요하지 아니하였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수입의 전부로 매년 학생 수가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변동되어 교사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어려운 사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교사들의 수업지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매년 몇 명과는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사실, 원고들과 같은 외국인이 국내 외국인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려는 경우 체류기간이 근로계약 기간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부여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그 퇴직신고를 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퇴직금 지급 회피 등을 위한 편법으로 형식적으로만 근로계약 기간을 1년에 못 미치는 l0개월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거듭 갱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사실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넘어 퇴직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 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 요건으로서의 계속 근로 여부와 계속 근로 연수를 판단하여야 하고(1995.07.11, 대법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갱신되거나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 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 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 기간·재충전을 위한 휴식 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 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2006.12.7, 대법 2004다297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인정하거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들과 여름방학 종료 후부터 다음해 여름방학 전까지의 기간 약 10개월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여름방학 기간은 여기에서 제외하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무렵 같은 기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둔 점, 피고는 이와 같이 재계약이 된 원고들을 위하여 여름방학 기간에도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 및 계약기간 중 제공하던 거주용 주택에 관한 복지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었고, 원고들이 여름방학 기간 중 해외로 출국을 하게 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게 하였으며, 출국하였다가 귀국하는 데 필요한 왕복 비행기표를 제공한 점, 피고는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강의계획을 세우면서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원고들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한 점,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 근무자의 근속기간을 연봉에 반영해 주는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여름방학 기간은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과 다음 연도 강의를 위한 재충전과 강의 능력 제고를 위한 연구를 위한 기간으로서 그 기간 중에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근로관계는 계속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계속 근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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