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5.12. 선고 2020가합528443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0가합528443 퇴직금 청구의 소
• 원 고 / 1. A ~ 10. J
• 피 고 / K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2.03.29.
• 판결선고 / 2022.05.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등
1)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아래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같은 표 ‘소속’란 기재 지사 내지 부서에서, 같은 표 ‘담당 채권’란 각 기재와 같이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표 생략>
나.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 체결
원고들은 위 가.항 기재 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시작일 무렵에 피고와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아 온 독립적인 사업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⑦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다만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각 원고들에게 직접 해당하는 증거들을 넘어 어느 특정 동종·유사 사건의 판결 결과나 그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만연히 이 사건에 원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1) 을 제3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1.2. 기준으로 본점 외에도 전국에 37개 지사를 두고 있고, 담당채권에 따라 금융사업본부, 통신사업본부로 나뉘어 있으며, 금융사업본부는 금융지원팀, 금융서비스부 및 금융1 내지 8부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추심업무를 위임받은 채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채권(M채권, N채권, O채권, Q채권), 민·상사채권, 통신채권(L채권, P채권)으로 각기 다르고, 소속된 지사와 부서도 서로 다르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사, 부서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에 따라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는 등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종속적인지 여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원고들이 부담한다.
2) 이 사건의 진행 경위를 살펴보면, 원고들은 변론과정에서 자신들이 담당한 채권과 소속된 지사와 부서가 어디인지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아(갑 제1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각 위임계약사실증명원에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부서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증거를 제출한 것만으로는 주장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을뿐더러 위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의 종류를 알 수 없다) 피고가 이를 특정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증거를 제출하면서도 각 증거가 어느 원고 혹은 어느 지사·부서(팀)와 관련된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원고들과 관련이 없거나 원고들과 관련된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없는 증거가 다수 있으며, 제출상태가 좋지 않아 그 내용 및 원고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증거도 존재한다(원고는 제출상태가 좋지 않은 증거들에 관한 재판부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밝히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어야 한다는 위 대법원 2015다252891 판결의 법리에도 불구하고, ① 원고들이 수행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이며, 그 특성상 불법채권추심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커 사용자 측의 엄격한 지휘·감독을 요하며, ② 피고의 조직이 나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 부서 내지 지사가 본사의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계획을 만들거나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지휘·감독이 있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피고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형태는 모두 유사하므로, 제출한 증거 중 원고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증거 역시 원고들의 업무형태 내지 근로자성을 증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용정보법 제27조제2항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 채권추심원을 통한 추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추심업무가 피고의 필수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이고, 업무의 특성상 불법 채권추심행위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반드시 피고와 채권추심원들 사이에 종속적 관계가 요구·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담당하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부서와 팀을 나누고 있는데, 이는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당하는 채권에 따라 각 채권의 연체기간, 회수가능성, 1인이 담당하는 채권의 양 및 피고에게 해당 채권의 추심을 위임(위탁)한 채권자의 요구사항 등이 달라, 채권추심원들의 업무형태도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부서와 팀은 공간적으로도 분리되어 근무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모든 지사, 부서에 대해 통일된 지휘·감독이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따라서 원고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특정 시기에 일부 지사 또는 부서의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모든 시기에 전체 지사 및 부서에서 위와 동일·유사한 지휘·감독을 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증거와 관련된 증거의 증거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판단한다.
다. 원고들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그 증거력
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중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내지 5,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4, 5,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2 내지 5, 제10호증의 2, 3, 제11호증의 1, 제12호증의 4, 제14호증의 3,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2, 제21호증의 1, 2, 제22호증의 1 내지 3, 제23호증의 1 내지 3, 제24호증의 1, 2, 제25호증의 1, 2, 갑 제28호증의 2, 제29호증의 1, 2, 갑 제30호증의 1의 일부, 갑 제30호증의 2 내지 10,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40호증은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한 지점 또는 지사에 관한 증거가 아니고[위 증거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소속되지 않았던 S, T채권, U채권, V은행 채권 등을 담당한 부서(팀)에 관한 증거임을 알 수 있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은 피고를 소개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갑 제7호증의 4, 제12호증의 4, 5, 제27호증의 1 내지 10은 원고들이 아니라 피고와 피고에게 채권 추심을 위임한 채권자에 관한 것이어서, 모두 원고들과 직접 관련된 증거가 아니다.
2) 위 1)항 기재 증거들 및 을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5.6.경 성명불상자와 위임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금융채권9부에 소속된 채권추심원에게 ‘개인 약정’ 체결 실적 및 채권 회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강북1팀 팀장 Y은 소속 채권추심원들에게 “장기신규재산조사 이번주까지 완료하여 제출해주시고 반환채권 및 월중파일 재산조사 제출해주세요. 연락불가건 및 고액건 실사 서둘러주세요.”, “업무시간 집중해주시고 야근시 추가 1시간 동안 자리 이석 없이 집중하여 근무하도록 해주세요.”, “현재 장2, 특수 구간 회수실적 많이 저조합니다. 이 구간 담당자분들은 다시 한 번 파일 검토하시어 최대한 회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장기, 소액 담당자분들도 회수등급분류 이번주 수요일까지 등록 완료 바랍니다.”, “월초 재산조사 서둘러 주시고 13일부터 야근 시작할 예정이오니, 화, 목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근무시간(출퇴근시간) 철저히 지켜주시고 인터넷이나 게임 등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회식 예정이오니 특별한 일 없는 분은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출퇴근 시간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으니 지각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화, 목 야근은 야간 실사를 제외하고 근무토록 해주세요. 마지막 주 토요일 근무는 실사 없이 출근토록 해주세요.”, “신규 연락불가자 아침이나 저녁 시간 이용해서 수시 실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약자는 야간 및 아침 실사하시어 관리토록 해주세요.”, “연락불가자나 위약자는 자택방문 및 직장방문 문자 발송토록 하세요.” 등 업무수행 과정, 근무시간 등과 관련된 내용의 사내 메신저를 보냈다.
라) 피고의 강북팀 팀장 Y은 “반환채권 재산조사 15일 이내 완료해주시고 300만 원 미만은 제출 안해도 됩니다.”, “회수등급 분류 내일까지 전 건 다시 한번 점검하시어 변경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산조사 초본 및 등기 오늘까지 완료해주시고 내일 오전까지 제출토록 해주세요.”, “현재 서울팀 전체 8개팀 중 8위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1, 특수 구간 최하위.” 등의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일부 팀의 실적현황을 정리하여 그 실적에 따라 A~D그룹으로 나누기도 하였다(갑 제4호증의 5).
바) 피고의 금융13팀(Z센터)에서는 소속 채권추심원들의 회수율, 회수목표, 회수채권금액, 감면금액, 전화건수, 최고장 발송 건수, SMS 발송 건수, 완결 건수, 입금약속 건수 등을 정리한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채권팀을 강북팀과 부산팀으로 나누어 추심원별로 회수금액, 매출액, 성과급 등을 기재한 자료를 작성하였으며, 2014.8.11.경에는 위임사(AA은행)의 평가배점 및 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대응 및 공정한 평가에 의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리사 수수료 지급율 평가기준을 변경하였는데, 평가기준안(갑 제24호증의 1)에 의하면 “경쟁사간 평가에서 1위시 감점적용 및 등급조정 배제”, “장기관리사 부적정건수가 1건 5점, 2건 이하 10점, 3건 이상 15점 감점 적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AA채권 추심원들은 방문실사를 한 경우, 방문실사 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었다.
아)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인지원부는 피고를 포함한 신용정보법에 따라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신용정보회사’라 한다)들에게 회수를 위임한 채권 중 일부(”공사무담보 A유형”)에 관하여 기간별로 목표회수율과 목표약정률을 부여하였다.
자) 피고는 각 팀에 추심팀장을 두었고, 그 추심팀장에게는 팀원들의 추심실적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팀별 순위 평가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최대 50만원)를 지급받거나 수수료를 삭감(최대 30만원)하였다. 또한 팀장은 위임사에서 지적사항이 발생하여 페널티가 부과된 경우 그 부과금액의 50%를 수수료에서 차감당하기도 하고,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인센티브(20만원)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팀장을 우수추심팀장으로 선정하여 해외여행 기회 부여 등의 포상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Y이 팀장으로 있었던 팀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해 업무 수행 방법 및 근로시간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위 Y이 팀장인 팀에 속한 적이 없었던바, 위와 같은 사정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로 삼기 위해서는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이 위 일부 지사 또는 부서에서 담당한 채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채권이라는 등 위 일부 지사 또는 부서의 채권추심원과 이 사건 원고들의 업무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추가로 증명되어야 한다.
위 Y이 팀장인 팀은 AA은행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이하 ‘AA채권’이라 한다)만을 담당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가 민·상사채권, 금융채권, 통신채권의 추심원들인 원고들에게 대해서도 AA채권 추심원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그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AA채권과 원고들이 담당한 통신채권, 민·상사채권, 금융채권(M채권, N채권, O채권, Q채권)의 성격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AA채권 추심원들과 이 사건 원고들의 업무형태가 동일·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 갑 제30호증의 1, 을 제38, 39. 40,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AA채권의 경우 연체일수가 비교적 단기간이고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가 적었으며, 위임사인 AA은행이 재산조사 실시시기 및 독촉활동 목표량까지 구체적으로 정하여 요구하였던 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추심을 위임한 M채권의 경우 연체기간이 수년 이상인 회수가 어려운 채권이었고, 다른 추심채권에 비하여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가 많고 관리액수도 다액이었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회수목표율이나 약정목표율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AA채권의 경우처럼 재산조사 실시 등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관련된 사항까지 피고에게 요구하지는 않았던 점, ② O회사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기본 수수료율은 2017.8. 기준 회수금액의 23% 정도로 높았던 반면, 목표회수율은 2018.7. 기준 0.12% 정도로 낮았던바, O채권 역시 위 M채권과 마찬가지로 연체기간이 오래되고 회수율이 저조한 채권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O채권과 통신채권의 경우 채권 특성상 채권추심원 1인당 관리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피고가 채권추심원별로 채권에 관한 재산조사시기, 연체고객에 대한 최고장 발송 횟수와 통화 횟수 등 독촉활동 목표량을 정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식을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들은 자신이 배분받은 채권 중 어느 채권을 먼저 추심할 것인지 여부나 통화, 실사, 최고장 발송 등 구체적인 추심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AA채권 추심원들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한 채권(이하 ‘공사채권’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추심원들은 같은 층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파티션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근무하였으며, 그 외에도 담당채권별, 부서별로 근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AA채권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과 다른 채권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은 그 업무형태가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A채권 추심원들에 관한 인정사실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뒷받침이 되는 간접사실로 삼을 수 없다.
4) 한편, 원고들은 ‘업무대행계약’ 제1조, 제5조, 제8조, 제7조, 제10조의 내용을 고려하면 그 계약의 실질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업무대행계약서(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업무대행계약서는 원고들 대부분이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08.5.6.경에 체결된 것이며, 계약자의 성명이 나타나 있지 않고, 계약서 4면 하단에 “갑(피고)의 계약업무대행자 피고 W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위임계약(을 제18호증의 1 내지 10)과 위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이 다소 다르며,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와 위 업무대행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업무대행계약 내용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그 외 나머지 인정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들 중 금융채권9부에 소속되었었거나 추심팀장의 지위에 있었던 자가 없고, ‘공사무담보 A유형’의 채권을 담당한 자도 없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금융채권9부에서 담당한 채권을 알 수 없고, ‘공사무담보 A유형’ 채권이 어떠한 채권인지, 해당 채권을 담당한 추심원들의 업무형태가 어떠한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며, 피고가 추심팀장과 일반 채권추심원들에게 동일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나머지 인정사실 역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라. 원고들과 관련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가부
1) 앞서 든 증거, 갑 제1, 2호증, 제6호증의 2 내지 5, 갑 제11, 12, 28, 29, 31 내지 36, 38, 40,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채권추심원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 등의 사무용 가구와 비품을 제공하였고(피고는 좌석배치표로 원고들의 사무실 내 자리를 지정하였다),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으며,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들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채권 관련 신용정보를 조회한 다음 신용정보업종사원증을 지참하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활동일자별로 수행한 활동내역 및 실적(회수한 금액) 등을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였다.
나)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채권추심원들이 위와 같이 입력한 채권추심 실적 등은 피고에게 보고되었다. 피고는 이를 토대로 금융사업본부의 각 부서별, 팀별, 채권별 회수율을 분석·관리하였고, 목표매출액(추심액)과 비교하여 달성률을 확인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채권과 AB채권을 담당한 피고의 추심2팀에서도 소속 추심원들의 약정실적 및 회수실적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여 관리하였다.
다) 피고는 2015.5.경에는 금융채권부(M채권, O채권 담당 부서 포함)의 매출증진을 위해 각 부서별로 매출 순위를 매겨 그 순위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5년 하반기에는 금융사업본부, 통신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사기 진작을 통한 매출 증대 목적으로 월별 실적과 귀책사유 민원 여부, 신용정보업 관련 법규 위반 및 금융감독원 지도사항 이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우수관리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우수관리사 사기진작을 통한 매출증대” 등을 목표로 2015년 하반기를 평가대상으로 하여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금융채권 1, 2, 3, 5, 6, 7부에서 우수인증 관리사를 각 1명씩 선정하였는데,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민원이 유발된 채권추심원은 그 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마) 원고 D는 금융채권3부에 소속되어 있던 2014.1.13., 2014.7.11.에 2013년 하반기, 2014년 상반기 개인 실적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각 표창장을 수여받았다.
바) 피고 기획팀에서는 2011.9.9.경 신용회복채권부, 금융관리팀, 인사총무팀, 전산팀에 신용회복채권부 위임직 채권추심원의 수수료 지급기준, 인센티브, 패널티 안에 대한 공문을 발신하였는데, 해당 공문(갑 제4호증의 1)에는 “채무조정 분납약정 Incentive & Penalty: 본사제시 약정목표 0.30%”, “약정건수 6건 이상 및 약정률 0.35% 이상을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 적용”, “부정약정 발견시 성과수수료율 3% 차감, 2건 이상 발견시 계약해지”. ‘약정 6건 이상 선착순 5명에게 10만 원 지급, 회수 18백만원 이상 선착순 4명에게 10만원 지급”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AC채권의 회수를 담당하는 신용회복1팀 AD 팀장은 팀원들에게 ‘금일 입금예상액을 부탁한다’는 취지의 메신저를 보내기도 하였다. 원고들 중 신용회복채권부나 신용회복1팀에 속하였던 자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AC채권’은 2013.3.29.경 ‘M채권’으로 변경·통합되었던바, M채권을 담당하였던 원고 D가 속한 팀의 업무형태도 동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사) 원고 D가 담당하였던 M채권을 포함한 공사채권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은 채무 감면조치를 취할 경우 피고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을 얻어야 했고, 채무자와의 상담내용 등을 메모 형식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체 전산망에 갖추어져 있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였다.
아) 피고는 2014.5.31.경 금융채권5부 소속 채권추심인들의 담당 채권을 재배정하였다.
자) 피고는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이 지출한 우편요금, 주민등록초본 발급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었고, 금융사업본부 채권추심원들에게 월 9만 원의 우편비용을 지원하면서, 우편사용현황표를 작성케 하였다.
차)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마련한 개인정보보호 자가진단표를 사용하였는데, 개인정보 자가진단표의 진단 항목 중에는 “퇴근이나 장기 이석 시 미사용 PC등의 전산기기 전원을 OFF 하고 있다.”, “퇴근이나 장기 이석 시 책상(서랍) 위, 책상 하단, 수납장 등에 방치된 문서 없이 정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카)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상 다른 사람에게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6, 4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신용정보법 제27조제8항은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서는 채권추심회사 등은 ① 채권추심업 종사자 등에 대한 내부통제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하고, ② 채권추심 종사자 등이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로그인이 필요한 시스템에서만 볼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③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추심업무 착수 전 안내사항 통지 여부,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변제금 수령 등 일체의 추심활동 상황이 전산으로 기록·관리 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④ 채권추심 종사원 등의 추심활동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불법·부당한 추심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올바른 추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원증을 발급하여 주고, 원고들로 하여금 채권추심업무 수행을 위해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게 하고, 해당 시스템에 업무수행상황을 기재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신용정보법의 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가 업무수행상황 보고가 미진함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가하였다거나 계약해지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므로(민법 제683조), 원고들이 피고에게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도록 한 것이 근로자성의 징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정해진 사무실에 출근하여 피고가 제공한 업무용컴퓨터 등 집기를 사용한 것은 위와 같이 채권추심업무가 전산화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로부터 집기와 비용 등을 제공·보전받는 것은 위임계약관계에서도 가능한 일이다(민법 제687조, 제688조).
나)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목표회수율 등을 설정하고, 실적을 분석·관리하여 순위를 매기거나, 특정 채권을 담당하는 채권추심원들에게 때때로 실적 독려의 차원에서 높은 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자에게 패널티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에서 취하여지는 수단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적을 분석·관리하는 것은 채권추심원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위임계약 제8조제2항의 규정상 원고들의 실적미달이 계약의 해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점,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수임인의 업무수행결과를 정리·분석할 수 있는 점, 피고가 각 채권별로 적용한 목표회수율이나 수수료율, 인센티브, 패널티 기준은 대체로 위임사에서 정한 기준과 연동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채무 감면조치 승인권한과 관련하여 보면, 위임계약의 경우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추심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면서 채무 감면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해당 채권추심원의 업무 수행에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가 공사채권을 담당한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산시스템에 메모 형식으로 업무수행상황을 입력하게 하거나 추심팀장의 요구에 따라 입금예상액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통상의 위임계약에서도 수임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로 보인다. 또한 공사채권 추심팀장이었던 X이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9230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메모 등록이 부실함을 이유로 피고가 채권추심원들에게 제재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채권회수 실적이나 근무태도 등에 따라 등급을 매겨 등급에 따라 추심할 채권을 차등배분하거나 일방적으로 채권을 재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회수 실적이나 근무태도에 따라 등급을 매겼다거나 그 등급에 따라 추심할 채권을 차등배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4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추심원들은 구체적인 변경사유를 기재하지 않고도 피고에게 담당 채권팀의 변경을 요청하여 담당 채권팀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었다. 또한 갑 제3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4.5.31.경 채권의 재배정이 이루어진 것은 신규채권이 추심대상채권으로 선정되고, 일부 채권에 관한 위임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채권 재배정을 통해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을 관리·통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였으나 위임계약관계에서도 실비 제공 등 업무수행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줄 수 있으므로, 위 비용을 지원한 것이 근로관계를 표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민법 제687조, 제688조).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우편비용을 지원하면서 우편사용현황표를 작성케 하였더라도, 이는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였을 뿐 원고들의 우편발송 현황을 관리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사) 피고의 위 개인정보 자가진단표 및 공정추심 자가진단표 작성 요청은 추심을 의뢰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신용 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관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적법한 업무처리를 요청하는 의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 개인정보 자가진단표에 기재된 다른 항목들을 고려하여 볼 때 앞서 언급한 항목들이 출·퇴근 등을 관리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채권추심원들에게 관련 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는 의도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게다가 공정추심 자가진단표에는 근무시간과 관련된 진단 항목은 없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이에 대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이 근로계약 관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위 각 자가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아) 원고들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를 겸직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었더라도, 이는 신용정보법 규정상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채권추심회사 소속의 위임직 채권추심원을 채용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고(제27조제5항제2호), 개인의 신용정보를 다루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상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에 기인한 것이지, 피고가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의 겸직을 제한하였거나 원고들이 피고에 전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은 아니다(원고들은 피고가 겸직을 계약해제사유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위임계약에 그러한 내용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제3항에서는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신용정보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채권추심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 겸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원고들 외 피고의 위임직 채권추심원 중 겸직을 한 사례가 다수 있고, 자유롭게 소속 신용정보회사를 변경해가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한 경우도 존재하였다.
자)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이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 제2조제2항은 위 원고들의 신분에 관하여 “위임직 채권추심원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피고의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들에게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이 적용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차)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하여 출·퇴근시간을 정하였고, 근태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외근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근태관리를 엄격히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앞서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A채권 추심원들에 관한 자료이므로, 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49230 사건의 증인인 X은 위 사건에서 ‘피고가 공사채권추심원들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마련하지는 않았고, X 자신만이 알아 볼 수 있게 책상용 달력에 팀원들의 근태상황을 기록하기는 하였으나, 위 책상용 달력을 피고에게 제출하지는 않았다.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눌러야 하는 피고 직원들과 달리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에게는 지문인식기의 출·퇴근 버튼을 누르는 것이 요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않았다.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내용, 시간 및 채권추심업무경력, 피고와의 계약기간 등 노무제공에 관한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채권추심업무의 결과물인 회수실적에 따라서만 수수료를 산정하였다는 점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별 원고들이 지급받은 월별 수수료 간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는데(예를 들어 원고 D의 경우, 2017.3.25.에 지급받은 수수료는 13,411,440원에 이르는 반면, 그 다음달인 2017.4.25.에는 지급액이 1,507,960원에 그쳤다), 이는 원고들이 담당한 채권들이 대체로 회수 가능성이 낮은 반면 회수 성공시 수수료율은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업무량과 강도를 조정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일 가능성도 높다.
3) 소결
결국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현재언 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