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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외국법인과 국내법인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2누50412, 서울행법 2021구합69752]
  • 지입제 배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서울행법 2023구합66580]
  • 독일본사와 한국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룬다고 볼 수 없고, 한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1구합53023]
  • 독일 본사와 한국 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고, 합산한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이므로 한국법인에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서울고법 2022누32254]
  •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서울행법 2024구합52762]
  • 대리운전 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0다267491, 부산고법 2019나58639]
  • 지입차주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지입차주는 물류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서울행법 2023구단57466]
  • 플랫폼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배달업무를 수행한 라이더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합534381]
  •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의 프리랜서 운전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21구합62683]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대법 2024두32973]
  • 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7고정3427]
  • 헬스트레이너, 부지점장,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2018노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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