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8. 선고 2019나22700 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9나22700 퇴직금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C
• 제1심판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2.21. 선고 2017가단122964 판결
• 변론종결 / 2019.11.20.
• 판결선고 / 2020.01.08.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2,583,2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9.15.부터 2020.1.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와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 B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028,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6.1.부터 2014.6.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5,573,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9.1.부터 2014.9.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08.1.16. 유아체능단 설립 및 운영, 유아체육교육강사 양성, 유아교육놀이용품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있는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과 프로그램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위 문화센터나 유치원 등에서 피고가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나. 원고 A은 2008.9.1.부터 2014.5.31.까지, 원고 B은 2011.6.1.부터 2014.8.31.까지 각 피고 회사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치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문화센터 등에서 유아체육교육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설립되기 전인 2007.10.8.경부터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 회사 설립 후 2013.9.23.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E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8. 선고 2016나22860 판결(항소심), 대법원 2017.5.16. 선고 2017다211818 판결(상고심, 피고 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2006.6.6.경부터 D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피고 회사 설립 후 2014.5.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해고무효의 확인 및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예비적 청구인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8.2.22. 선고 2017가합102844 판결(제1심), 서울고등법원 2019.9.10. 선고 2018나2017875 판결(항소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0, 41, 42호증, 을 제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33,028,886원, 원고 B에게 15,573,703원[= 1일 평균임금 159,495원(= 퇴직직전 3개월간 임금 합계 14,673,558원÷92일)×30×1188/365]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강사로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법원으로부터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E나 F이 피고 회사에서 직책을 맡아 프로그램 등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고정급을 지급받은 것과 달리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고정급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의 수업프로그램이나 교구 개발에 참여하거나 등기이사를 역임하지도 아니하였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계약기간 동안 근로자로서의 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피고의 수업프로그램을 그대로 모방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으며, 피고와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며 강사로 활동해 오다가 그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직전 갑자기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원고 B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와 관련하여 평균임금은 위 원고가 퇴직하기 직전 3개월인 2014.6.1.부터 2014.8.31.까지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임금총액만을 평균하여야 하고 그 이전에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단지 위 기간 동안 지급된 강사료는 평균임금 산정시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원고 B에 대한 퇴직금은 여름학기 강사료로 지급받은 11,856,014원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은 12,583,263원[ = 1일 평균임금 128,869원( = 퇴직직전 3개월간 임금 합계 11,856,014원 ÷ 92일) × 30 × 1188/365]이다.
3. 판단
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9호증, 을 제3, 5, 6, 8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1.경부터 매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의 D 교육 프로그램, 교육 콘텐츠나 노하우 등의 사용에 관한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전속계약(을 제3, 5, 6호증의 각 1 참조)에 따르면 피고 회사 소속 강사는 모든 활동에 대한 독점적 관리 권한을 피고 회사에게 위임하고, 피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강교섭을 하거나 강사로서의 출강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제2조), 계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피고 회사 또는 소속 강사가 갱신 거절의 통지를 계약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계약이 자동 연장되고(제3조), 피고 회사는 소속 강사가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강의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피고 회사 소유인 지적재산권을 제공하며 강사에 대한 교육과 교육장소를 제공 지원하기로 하며(제4조), 피고 회사는 소속 강사에 대하여 강사활동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갖고, 위 지휘·감독권에 기하여 피고 회사는 강사의 강사활동 기획, 내용, 활동장소, 제삼자로부터 받는 보수의 액수, 기타 조건을 결정하며(제5조 2, 3항),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권에 따르지 않는 경우 피고 회사의 판단에 따라 강사 활동의 일시 중지 명령, 보수 지급의 감액 또는 지급 연기, 계약의 해제 등 적절한 제재 방법을 취할 수 있다(제5조 4, 5항). 또한, 피고 회사의 영업으로 강사가 출강한 센터와의 강의 계약들과 강사의 영업으로 출강한 센터와의 강의 계약들로 인한 모든 수입은 일단 피고 회사에게 귀속되고, 피고 회사는 그 수입금에서 여러 비용을 제한 나머지 수익금을 피고 회사와 강사가 40:60 등의 비율로 분배한다(제8조). 이와 같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출강교섭을 하거나 강사로서 출강활동을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강사활동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피고 회사가 강사활동의 내용과 장소, 보수, 조건 등을 결정하게 되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에 위반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② 피고 회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문화센터와 강의기간과 강의시간, 수강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하여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강사들 중 위 일정과 장소에서 강의가 가능한 강사들로 하여금 출강하도록 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그 강의일정과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비록 강사들이 그 명의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사이에 별도의 강의약정서를 작성한 경우도 있으나 피고 회사가 사전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체결한 강의계약과 구체적인 내용이 동일하여 대형마트 등이 강사들과 작성한 강의약정서의 내용은 해당 강사들과의 구체적인 교섭의 결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와 체결한 강의계약을 해당 강사 명의로 반복하여 작성한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실제 강사료도 해당 강사가 아닌 피고 회사에 직접 지급되었고,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원고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사설센터 및 문화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강의금액에 대한 수령권한은 피고 회사에게 있다고 함으로써(위 ①항 기재의 전속계약서 제4조 2항) 피고 회사의 개입 없이는 강의금액을 수령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도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이 피고 회사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영업으로 강의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 적용되는 피고 회사의 강사지침서인 C 맥(MACC, 갑 제10호증의 2), C 십계명(갑 제11호증)에는 피고 회사의 강사와 직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업무태도나 행동지침 및 마음가짐, 고객을 대하는 태도, 피고 회사의 시설물이나 교구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주의할 점, 규칙을 어겼을 경우 받게 될 벌칙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특히 C 맥에는 언제나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전화 연락이 불가능할 경우 미리 직속 상사에게 연락해 두며, 출·퇴근시, 수업간 이동시 발생하는 돌발상황 및 사고의 처리를 각 부서의 팀장들에게 우선 보고하고, 본인의 신변이나 건강상태의 변화를 각 부서의 팀장들에게 우선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국 수업이 통일될 수 있도록 각 강사들은 수업내용에서 변경되는 부분을 관리자나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사전 상의 없는 임의적인 변경권한은 간부급 강사에게만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학기별 3회 이상 지각시에 급여의 일부가 공제되고 반복적인 지각은 강제 퇴사 사유가 되며, 그 밖에 C 맥의 지침을 위반한 경우 휴무 반납, 청소당번, 벌금, 급여 부분 공제, 리포터 제출의 벌칙을 받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그 하부 게시판으로 강사필독 공지사항, 사내 공문 게시판 등을 만들어 강사와 직원들에게 인사발령 공고, 지각 관련 패널티 시행, 휴강 대강 계획안 작성 공문, 시말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교구 제작 시스템 변경 등의 제목으로 인사, 업무, 징계 등과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을 공지하였다. 또한 카카오 아지트와 같은 SNS를 통해 지부장과 강사들의 업무와 관련한 보고와 지시를 수시로 주고받았다.
④ 피고 회사는 강사들의 출근 시간과 강의시간 및 이동 경로와 이동시간, 사무실 도착예정시간에 관한 계획표를 사전에 작성하여 배부하는 방법으로 강사들의 업무 시간과 장소를 관리·감독하였다. 또한 업무지시 등의 방법으로 강사들이 할 수업의 내용과 방법, 교구 등도 피고 회사가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강사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강사들에게 피고 회사가 개발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피고 회사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사들과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근로자성을 판단하는 데에 고려할 사정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회사는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가 개발한 교구를 사용하도록 하는 외에 구체적인 수업의 내용과 방식까지 사전에 합의된 내용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조치가 단순히 교육 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⑤ 피고 회사의 강사들은 피고 회사가 개발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의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에 교구나 프로그램 등의 임차 또는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가 교구나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원고들이 분담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사전에 문화센터 등과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지역별로 해당 지역에 소속된 강사들에게 강의를 안분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의 강사들은 강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였고 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 강사 교육에 따른 손실의 위험은 피고 회사가 부담하였다.
⑥ 피고 회사는 강사계열의 경우 신입 강사, 강사, 주임, 부장, 팀장, 실장, 이사 등, 본사 사무국의 경우 수습, 주임, 대리, 과장, 차장, 실장, 이사 등의 위계질서를 가진 직위를 두고 일정한 근무 기간을 마친 자를 직위별 인사대상자로 하여 인사 발령하는 인사체계와 대표이사, 영업본부장, 각 지부장, 강사 등의 직책과 직책간 지시 및 보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 강사들은 휴강이나 대강을 원하는 경우 등 업무사항에 관하여 지부장 등 상관의 결재를 받아야 했으며, 지각하는 경우 경위서 또는 시말서를 제출해야 했다.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 모든 강사는 상세한 개인 정보와 거래처 명단 등이 적힌 인사카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나 인사팀장에게 제출하고, 피고 회사는 인사고과를 위하여 동영상평가표 또는 수업참관표, 업무평가표 작성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강사나 직원들의 업무와 강의 능력을 평가하며, 업무와 강의 능력이 떨어지는 강사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육이수를 명하거나 반성문을 작성하게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하였다.
⑦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업무 외에 다른 강의 업무를 병행한 사실이 없고 다른 강의 업무를 병행하는 것은 전속계약의 내용에도 위반된다. 원고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정된 일정에 강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담당 지부장에게 휴강 및 보강 가부와 대신 강의할 강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예정된 강의의 일주일 전, 긴급한 경우에도 최소 3일 전에 피고 회사의 강사 카페에 휴강 또는 대강(代議) 보고서를 작성하여 게시하며 피고 회사의 대표의 결재 및 승인을 얻은 후에야 휴강 또는 대강을 할 수 있었다.
⑧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강사로 재직하는 동안 성과 및 배분비율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았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고정급이 아니라 성과 및 배분비율에 따른 보수를 받은 사정을 들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보수지급의 방법, 시기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⑨ 피고 회사의 설립 전부터 근무하다가 퇴사한 E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E가 피고 회사에 제공한 근로의 종속성과 계속성, 피고 회사의 E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업무와 인사, 징계 등 운영 전반에 걸친 지휘·감독의 내용과 정도, E가 지급받은 보수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상당 부분 고정급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보수의 액수와 지급 절차, 교구와 지적재산권 등 주요 업무 수단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는 점, 제3자의 업무 대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에 비추어 E를 독립적인 사업 영위자로 보기 어렵고 이윤의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이 E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E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특수직군인 E 등은 강사업무 외에도 수업 프로그램이나 교구의 개발, 피고 회사의 전략개발 등 특별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정급을 지급받았으므로 강사업무만을 수행한 원고들과 업무의 내용 및 수익 구조 등에서 명백히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 등도 강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피고 회사로부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내용으로 지휘·감독을 받았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종속성과 계속성, 인사와 징계 등의 운영 전반에 걸친 피고의 지휘·감독의 정도는 원고들과 E의 경우가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E 등과 달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나.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및 범위
1)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A
(1) 1일 평균임금액 산정
○ 최종 3개월간 임금액 : 17,613,330원
○ 일수 : 2014.3.1.부터 2014.5.31.까지 92일
○ 1일 평균임금액 : 191,449원( = 17,613,330원 : 92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재직기간 : 2,099일(2008.9.1.부터 2014.5.31.까지)
(3) 퇴직금액의 계산 : 33,028,886원( = 191,449원×30×2,099/365)
나) 원고 B
(1) 1일 평균임금액 산정
○ 최종 3개월간 임금액 : 11,856,014원( = 2014년 여름학기 1차 강사료 3,574,319원 + 2014년 여름학기 2차 강사료 8,281,695원)
[원고 B은 2014.6.1.부터 같은 해 8.31.까지 3개월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강사료 합계 14,673,558원이 전부 평균임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봄학기 강좌는 매년 3월초부터 5월말까지, 여름학기 강좌는 매년 6월초부터 8월말까지 진행되는 사실, 원고 B은 2014.7.2. 봄학기 4차 강사료로 2,740,440원, 같은 해 8.27. 여름학기 1차 강사료로 3,564,319원, 같은 해 9.3. 여름학기 2차 강사료로 8,281,695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직전 3개월인 2014.6.1.부터 같은 해 8.31.까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여름학기 강좌에 대한 강사료 3,564,319원과 8,281,695원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되어야 하고, 2014.7.2. 지급된 2,740,440원은 그 지급할 사유가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 일수 : 2014.6.1.부터 2014.8.31.까지 92일
○ 1일 평균임금액 : 128,869원( = 11,856,014원÷92일)
(2) 재직기간 : 1,188일(2011.6.1.부터 2014.8.31.까지)
(3) 퇴직금액의 계산 : 12,583,263원(= 128,869원×30×1,188/365)
다.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실효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E, F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관련 소송의 추이를 기다렸다가 E의 일부승소판결이 확정되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법률관계에 정통하지 못한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뒤늦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소 제기에 의한 권리의 행사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계약 종료 이후 독자적으로 유사한 내용의 강의를 하며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으로 33,028,88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6.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12,583,263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9.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위 각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일 당일부터 퇴직일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제1심판결은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는 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고가 원고 A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예상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제3호에 따라 피고가 법원에서 퇴직금의 전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지연이율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근무형태를 따져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의 원고들의 입증 정도, 피고의 주장 내용과 그 근거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주장을 결과적으로 배척하면서도 피고가 원고 A의 청구를 다투는 것이 적절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원고 B에 대한 부분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 및 원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철한(재판장) 김유진 권순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