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피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인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택시운수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을 이유로 지급된 고용장려금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출자자 겸 조합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의 조합원인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원고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3.11.16. 선고 2022구합25232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2구합25232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 청구
• 원 고 / A택시협동조합
• 피 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변론종결 / 2023.09.07.
• 판결선고 / 2023.11.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10.31. 원고에게 한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2015.8.25. 택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2022.8.23.부터 2022. 10월경까지 원고에 대한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 제30조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2019년 3분기부터 2021년 4분기 사이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되었다고 보아, 2022.10.31. 원고에 대하여 장애인고용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 고용장려금 합계 62,809,000원을 환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출자자 겸 조합원으로서 근로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4. 판단
가. 관련 법리
장애인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 법에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는데, 제3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 안정을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2.8.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을 제1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조합원인 택시운수종사자들은 원고의 사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고, 그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② 원고는 정관에서 조합원의 유형을 생산자조합원, 직원조합원, 후원자조합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중 생산자조합원은 ‘조합의 생산 활동(영업을 포함한다)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를, 직원조합원은 ‘조합에 고용된 자’를, 후원자 조합원은 ‘조합에 필요한 물품들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를 각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10조제2항), 이 사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지급된 대상은 모두 택시운수 사업활동에 참여하고 있던 생산자조합원으로서, 단순히 조합에 고용된 지위에 있는 직원조합원이 아니다.
③ 원고는 택시운수종사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이 ‘근무일수 25일, 09:00 출근, 18:00 근무종료’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나, 실제 택시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여부와 출, 퇴근 시간은 자율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운행 시간 등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나 제한을 가하고 있다거나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취업규칙을 마련해 두고 있기는 하나, 취업규칙이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적용한 사례 또한 발견할 수 없다.
④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는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기본급이 지급된 바가 없고, 각자 운행한 차량번호별로 개별정산한 운행 수입에서 차량 구매할부금,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 기타 장비(미터기 및 내비게이션 등) 비용 등을 각자 부담하고 남은 수입금 중 조합원 공동 부담액인 조합 사무 운영비(매달 100,000원)를 공제한 금액이 전적으로 개인 보수로 지급되는바,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지급받은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라기보다는 영업실적과 운행비용에 따른 정산금 성격이 강하다.
⑤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근로소득세 원천신고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심경현은 근로기준법위반 피의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합원들을 택시기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했고, 이에 따라 형식적이지만 산재보험 등 가입 및 소득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금액과 실제로 정산지급된 금액 또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김은혜 이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