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9.5. 선고 2021가단5356070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가단5356070 퇴직금
• 원 고 / A
• 피 고 /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3.08.08.
• 판결선고 / 2023.09.0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75,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4.15.부터 2023.9.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지연손해금을 2019.4.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3.10. 피고와 채권추심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9.3.31.까지 피고의 중앙지점, 성남지점, 수원지점 등에서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2016.3.10.경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와 피고는 그 이후 1년마다 같은 내용으로 위임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아래 생략>
[인정 근거]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위촉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정기준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내지 11, 13 내지 3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피고는 전국 각 지점을 운영하며 지점장을 두었고, 그 지점에는 여러 개의 팀을 구성하여 팀장을 두었으며, 그 지점장 또는 팀장을 통하여 업무연락 공문으로 업무지침 등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원들을 지휘·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신용정보법령에 의하면, 위임직 채권추심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채권추심회사에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포함하여 소속 채권추심인의 업무가 법령 등에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할 의무가 부여 되어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작성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1호증)에, 감독사항으로 법령 준수에 대한 내부통제, 채권추심과 관련한 교육, 정보 조회의 필요최소화를 위한 관련 시스템 구축, 서면 변제 촉구시 공식적 서식, 문구 사용, 추심활동의 전산시스템화 등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인 감독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채권추심회사가 소속 채권추심인들에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관리행위를 하였다 하여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채권추심인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관련 법령에서 법률상 감독의무를 부여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는 점은 채권추심회사가 소속 채권추심인에게 업무상 지휘·감독을 행사할 유인이 된다고도 볼 수 있는바, 법정 감독의무 부여나 가이드라인 준수 자체로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의 존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 등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의 구체적 양상은 채권추심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내부전산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고, 관리기준을 설정하고 교육 등을 하는 것 외에도 지점장이 소속 채권추심원들을 상대로 조회를 열어 참석현황을 파악하는 등 출근 여부를 확인하게 하였고, 피고가 각 지점장으로 하여금 채권추심 및 영업직원들의 좌석을 임의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그 밖에 지점장 등을 통하여 지점운영계획을 세우면서 매출부진을 독려하고 매출 증대 대책을 세우고, 매출액의 목표를 설정하여 소속 채권추심인들의 성과를 독려하는 등의 업무상 지시 및 내부 정보자료 유출방지, 메신저의 사적 용도 사용금지, 사내 컴퓨터 및 모바일폰으로 게임이나 주식을 하는 것 금지, 출퇴근 시간 준수 등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준수사항을 세우거나, 업무연락을 통하여 수시로 지시사항 전달, 매출액 독려 및 실적관리 등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들은 피고가 원고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근거로 충분하다.
다) 원고 등 채권추심원들은 피고 정규직원의 인사규정을 적용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본점에서 위임직으로 분류한 채권추심원들에 대한 성과수수료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였고, 우수한 실적자를 포상하거나 팀장으로 활용하여 조직 및 인사관리를 하며, 조회불참자 또는 실적부진자에 대해서는 채권배정순서 등에서의 불이익이나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여 관련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는 소속 채권추심인을 상대로 공정 추심기법 습득, 채권발생원인의 파악 등에 관한 실무교육, 시효중단방법 등에 관한 조회교육 및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마) 원고는 지정된 사무실 자리를 배정받았고, 피고는 책상, 컴퓨터, 전화기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고 각종 서류발급 비용 등을 부담하였다.
바) 원고는 약 10년 동안 계속하여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종사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된 위임계약서는 원고가 퇴직 무렵 작성한 2019.3.7.자 위임계약서 뿐이나 위 위임계약서 작성 전후로 원고의 업무 양상에 변화가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사) 위촉계약서에 의하면 겸업이 허용되기는 하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동안 액수와 별개로 비교적 꾸준히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회사에서 배정받은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 양상을 고려할 때 겸업이 사실상 자유롭게 행해질 수는 없었다고 보이며, 원고는 겸업을 하였다는 일부 정황에 대하여 직업 외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밖에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정도에 이르는 겸업, 겸직 등의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원고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추심실적에 따라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률의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 각 월별로 소득이 일률적이지 않고 추심실적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나, 수수료는 건별이 아닌 월별로 산정되어 매월 정해진 날짜(익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산정기준이 되는 수수료율과 할당 채권의 수는 피고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등급별로 정해지게 되므로, 수수료가 업무수행의 결과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원고가 월별 근무량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는 불규칙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의 특성과 수수료 지급체계상 불가피한 것으로서 그 점으로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의해 실적관리를 받으면서 겸직을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아 채권추심인 업무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전체적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수수료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수수료 액수가 불규칙한 것(또는 일부 달에 수수료 액수가 현저히 낮은 것)과 별론으로 생계유지적 성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할 것은 아니다.
3.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퇴직금 액수의 산정
1) 평균임금
원고는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액수가 퇴직 전 2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현저히 많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퇴직 전 2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근속연수 전체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고려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1년 및 2년 동안의 수수료 합계금과 1일 평균임금은 별지 각 표 기재와 같고, 원고의 근무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은 122,58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4가지 구간의 1일 평균임금 중 전체 근무기간 중의 1일 평균임금과 퇴직 전 2년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이 가장 차이가 적고, 그 외 다른 구간의 1일 평균임금은 위 2개의 구간들과 차이가 현저하여 이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의 예외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 전 2년 동안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
2) 퇴직금 계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퇴직 전 2년간의 1일 평균임금 126,421원에 따른 38,175,678원(= 평균임금 126,421원 × 30일 × 3,674일/365일, 원 미만은 버림)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8,175,678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인 2019.4.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3.9.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창우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사 알선 포함 차량 대여서비스’ 앱의 프리랜서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2022누56601] (0) | 2024.01.05 |
---|---|
유아체육교육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2019나22700] (0) | 2023.12.20 |
택시협동조합원인 택시기사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도급제택시기사의 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장려금 환수처분은 적법하다 [대구지법 2022구합25232] (0) | 2023.11.22 |
수강생수에 비례하여 강사료를 정하는 방식(비율제 방식)의 어학원강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나2019966] (0) | 2023.11.07 |
채권추심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9나44448] (0) | 2023.10.24 |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채권추심원들을 채권추심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28443] (0) | 2023.10.24 |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페이닥터)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21도11675] (0) | 2023.10.05 |
아이돌보미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 부담주체는 서비스기관의 설치·운영자이다 [대법 2019다252011] (0) |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