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1.6. 선고 2016구합60898 판결】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6구합60898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노동조합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1. 주식회사 ○○, 2. B 노동조합

• 변론종결 / 2016.11.16.

• 판결선고 / 2017.01.0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3.24. 중앙2016교섭4 주식회사 C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이하 ‘참가인 회사’이라 한다)은 전자 BG(Business Group), 모트롤 BG, 글로넷 BG, 산업차량 BG, 퓨어셀 BG, 정보통신 BU(Business Unit), FM BU의 7개 사업부 조직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3,734명을 사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위 C는 520여 명의 상시근로자를 두고 산업기계 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는 2001.2.8. 전국의 금속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된 D지회(이하 ‘원고 지회’라 한다)를 두고 있다.

다. 피고보조참가인 B 노동조합(이하 ‘참가인 노조’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단위 노동조합이다.

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1.8.8. 참가인 내 이 사건 사업장을 별도의 교섭단위(이하 ‘이 사건 교섭단위’라 한다)로 결정하였다.

마. 참가인 노조는 2015.12.30. 참가인 회사에게 201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같은 날 위 교섭요구 사실을 포함하여 참가인 노조 이외에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2016.1.6.까지 참가인 회사에게 교섭을 요구하라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1.6. 참가인 회사에게 2016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바. 참가인 회사는 2016.1.7. 공고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6.1.12.까지로 하여 참가인 노조와 원고가 다음과 같이 교섭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다음 생략>

사. 참가인 노조와 원고는 이 사건 교섭단위에서 자율적 교섭대표 노동조합 결정 기간(2016.1.13. ~ 2016.1.26.)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하였고, 참가인 노조는 2016.1.27. 참가인 회사에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수가 125명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원 244명의 과반수이므로 참가인 노조가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하였다.

아. 참가인 노조의 통지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2016.1.27.부터 2016.2.1.까지 참가인 노조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하였다.

자. 원고는 2016.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수에 포함된 직장 및 반장 29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어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참가인 노조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주장하며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2.2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차. 원고는 2016.3.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3.24. ‘직장 및 반장 29명이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2016.1.7.을 기준으로 원고 지회의 조합원 수는 120.5명,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수는 124.5명이라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 수에 포함된 직장 및 반장 29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고, 위 29명을 제외하면 원고가 이 사건 교섭단위의 과반수 노동조합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9.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 보직자는 직장 7명, 반장 22명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4.경부터 기술직 사원에 대한 역량평가제도 및 승진제도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아래 생략>

다) 참가인 회사는 2014년도와 2015년도의 기술직 역량 평가를 하였는데, 보직을 부여받지 아니한 기술직 사원에 대한 1차 평가는 반장이, 2차 평가는 직장이 수행하였고, 팀장이 승인권자로서 1, 2차 평가를 그대로 따르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각 평가 항목에 대한 등급을 부여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의 근태 업무 절차는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마) 참가인 회사의 위임전결규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바) 참가인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은 팀장 이상의 직원이 기술직 사원에 대한 채용, 이동, 승진 및 직급변경, 휴직, 인사평가, 근태관리 등에 관한 전결권한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사) 기술직 사원의 휴가, 잔업, 특근 등의 근태신청의 처리는 ‘오라클 ERP’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반장이 소속 기술직 사원에 대한 근태신청을 하면, 직장이 검토 및 결재하고, 최종적으로는 팀장이 결재한다.

아) 휴가, 조퇴, 연장근로 등을 신청한 기술직 사원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 오라클 ERP가 자동으로 직장 또는 반장 명의로 된 승인 안내 메일을 해당 기술직 사원에게 발송하게 되어 있다.

자) 참가인 회사의 외출증에는 승인권자란에 부동문자로 팀장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외출증을 발급하는 경우 팀장이 직접 서명하거나 직장이 ‘代’라고 기재하고 대리하여 서명하였다.

차) 생산팀장은 매주 직장, 반장을 포함한 생산직 근로자들이 어떠한 반에 소속되어 근무할 것인지에 관하여 근무지시를 한다.

카) H 팀장은 2015.11.13. 소속 직장 및 팀장들에게 이메일로 평소 현장의 정리 및 정돈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포함하여 작업지시를 하였고, 필요시 직장 및 반장의 판단으로 청소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타) I 직장은 2016.1.28. H 팀장에게 이메일로 소속 기술직 사원의 2016.1.29.부터 2016.1.31.까지의 근태 및 연장근무 현황을 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1호증, 을가 제7, 11 내지 15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직장 및 반장에게 부여된 권한은 상위 직책자인 팀장 등의 권한 행사를 보조하거나 상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들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반장 및 직장이 기술직 사원에 대하여 1, 2차 평정을 하는 것은 직근 상급자로서 현장에서 기술직 사원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평정 체계는 피라미드식 조직 구조를 가지는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에서 매우 일반적인 것인바, 하위 직급자에 대한 인사평정을 한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게 되면 노동조합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

나) 팀장은 1, 2차 평정을 참작하기는 하나 독자적으로 소속 기술직 사원들에 대한 평정을 행하기 때문에 반장 및 직장의 평가가 기술직 사원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가 되지 아니한다.

다) 기술직 사원에 대한 승진 여부의 결정은 업무역량평가 외에도 다양한 가감요소를 반영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반장 및 직장이 행하는 1, 2차 평정이 승진 심사의 한 요소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어도 그들에게 기술직 사원에 대한 승진 여부를 결정할 권한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반장은 현장 상황에 따라 소속 기술직 사원의 근태(휴가, 외출, 연장근로 등)에 관한 수요를 취합하여 근태에 관한 신청을 하고 직장이 이에 대한 중간 결재를 하며 통상 신청한 내용대로 최종승인이 되기는 하나, 휴가, 외출 등의 근태신청은 통상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근로자가 하는 권리 행사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드물 것이고, 참가인 회사의 위임전결규정 및 실무 현황에 의하더라도 근태신청에 관한 최종적인 결재 권한은 어디까지나 팀장에게 있으므로, 반장 및 직장에게 기술직 사원의 근태관리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이 주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또한 근태관리는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의 결정과 같이 핵심적인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한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업무 관행 등에 따라 통상적으로 정하여진 근로조건의 집행에 불과하므로 이에 관한 권한이 반장 및 직장에게 일부 부여되었다고 하여 반장 및 직장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징표가 되기는 어렵다.

바) 참가인 회사의 팀장이 직장 및 반장을 포함한 기술직 사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고 있고, 직장 및 반장은 어떤 기술직 사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할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반장 및 직장의 위와 같은 업무 배분은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배하여 생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일환에 불과할 뿐 기술직 사원의 핵심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 갑 제2호증(녹취록)에는 반장인 K과 기술직 사원인 L 사이에서 ‘K이 L을 다른 반으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에 관한 대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의하면 K이 스스로 L을 다른 반으로 전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언급하고 있으나, 기술직 사원의 인사에 관한 전결권한이 팀장 이상의 직원에게 부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이는 K 본인의 생각에 불과하거나 현장의 인력 수급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반장의 의견을 팀장 등의 상급자가 대체로 존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근거로 반장에게 인력배치에 관한 인사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 기술직 사원들이 작성한 각 사실관계확인서(을가 제8, 9호증)의 기재도 위와 마찬가지 이유로 직장 및 반장의 인사권한에 관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자) 그 밖에 이 사건 사업장의 반장 및 직장에게 기술직 사원들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가, 복지 등의 주요한 근로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거나, 반장 및 직장의 업무 수행과 그들의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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