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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설립된 주택재개발 조합(재건축조합)의 상근 등기이사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질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334]
  • 재가요양보호사의 근로자성 판단 관한 질의 [근로기준과-5241]
  • 어린이집 대표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844]
  • 방과후학교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법 2013노865]
  • 퇴직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방과 후 교사를 근로자로 보아 유죄 인정한 사례 [울산지법 2013고정597]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210]
  •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법제처 13-0609]
  • 한전 검침위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77805]
  •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440]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 [법제처 14-035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자여부 및 퇴직금지급여부) [법제처 06-0053]
  •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대법 2012두28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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