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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질적 근로관계)
  •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코디(CODY)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0다5441]
  • 도급제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0601]
  •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자의 근로자성[대법 2009다37923]
  •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두9062]
  • 영상취재요원(VJ)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10두10754]
  •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대법 2010도9240]
  • 위탁계약을 체결한 신문배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2813]
  • 전산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개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보험가입부-620]
  • 렌트카 운전기사의 근로자성[근로개선정책과-1151]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근로개선정책과-127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근로개선정책과-1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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