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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2다28813]
  •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다57040]
  • 우체국 보험관리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1다44276]
  •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대법 2012다77006]
  •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1도9077]
  •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0도15672]
  •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질적 근로관계)
  •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코디(CODY)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0다5441]
  • 도급제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0601]
  •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자의 근로자성[대법 2009다37923]
  •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두9062]
  • 영상취재요원(VJ)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10두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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