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원고는 상법상 참가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고, 일부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다국적 기업인 주식회사 C의 영업팀에 보고를 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받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C이 참가인 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데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 또는 주식회사 C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2015.3.6. 선고 2014498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항소인 / A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4.4.24. 선고 2013구합17923 판결

변론종결 / 2014.12.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6.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316 B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3.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1심 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1~3“2012.3.31. 참가인 회사와부터 체결하였으나까지를 “2012.5.18. 참가인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이사, 부사장 및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은 2012.3.31.로 소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으나로 고친다.

1심 판결문 제516, 17행의 “2012.3.31.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다“2012.5.18.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효력은 2012.3.31.로 소급 발생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로 고친다.

1심 판결문 제75~8원고는부터 다시 작성되었다).”까지를 원고는 직원의 사직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여 이를 수리하기도 하였다.”로 고친다.

1심 판결문 제79, 10원고는부터 처리하였다.”까지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회사 및 참가인 회사의 서울지점에서 직원들의 비용지출에 관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였다.”로 고친다.

1심 판결문 제82행의 표를 별지 표로 교체한다.

1심 판결문 제8면 아래에서 3행의 “2012.5.경부터는“2012.6.경부터는으로 고친다.

 

3.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록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기는 하나 업무집행권이 없는 형식적·명목상의 이사일 뿐이고, 회사 내 위임결재권한 역시 매우 제한적이었는바, 실제로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한 임금을 받기 위해 참가인 회사의 경영진과 모회사인 주식회사 C의 영업팀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기술영업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 한다.

 

.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한편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되고(상법 제382조제1),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만이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상법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다(상법 제382조제2). 따라서 이사가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회사의 경영을 위한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경우에, 그 담당하고 있는 전체 사무의 실질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한다면, 그 이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이사가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는 상법 제388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보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이라 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위임사무 집행에 대한 대가 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보수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정을 이유로 하여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6537 판결 등 참조).

2) 1)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5, 26, 29, 31, 32, 39, 69, 82, 85, 99호증, 을 제5, 7, 10, 11, 15, 23 내지 26, 29 내지 31, 39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상법상 참가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고, 일부 업무에 관하여 참가인 회사의 1인 주주이자 다국적 기업인 주식회사 C의 영업팀에 보고를 하거나 그로부터 승인을 받기는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식회사 C이 참가인 회사를 비롯하여 여러 현지 법인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한 데 불과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 또는 주식회사 C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식회사 C은 일본에 본사를 두고, 한국, 미국, 태국, 폴란드, 중국 등 해외 각 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자동차 에어백용 가스발생장치를 생산·판매하는 다국적기업으로, 참가인 회사는 주식회사 C의 한국 현지법인이다.

원고는 자동차 에어백용 하이브리드 가스발생기의 특허권자(출원일 E)로서, 1993년부터 1996년까지 4년 동안 당시 상공자원부가 주관하고 ○○자동차가 주도한 에어백개발 프로젝트에 F 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주식회사 C에 입사하기 전에는 5년 동안 자동차 안전장치를 생산·판매하는 다국적기업인 G의 현지 법인에서 영업을 맡아, ○○모비스 등을 상대로 높은 매출실적을 올린 경력이 있다.

원고는 이와 같이 기존 경력에서 쌓은 ○○○○차와 ○○모비스 내의 인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2005.7.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영업을 맡게 되었는데, 이 사건 종전 회사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한국에 있는 자택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연 1,000만 엔의 급여를 받았다.

주식회사 C은 원고의 영업을 통하여 2006년경 ○○모비스에 에어백용 가스발생장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2007.1.2. 서울에 한국 현지법인인 이 사건 종전 회사를 설립한 후, 원고를 사내이사로 등기하였다.

등기이사로 선임되면서 원고의 급여는 연 12,00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원고 명의의 지정 법인카드가 발급되었으며, 독립된 사무실 공간도 마련되는 등 그 처우가 향상되었다.

이 사건 종전 회사의 이사회는 일본국인인 H 대표이사, I이사, 원고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모두 한국에 주재하지 않고 일본에 있으면서 주로 이메일을 통하여 이 사건 종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다(참가인 회사가 설립되어 2012.6.15.경 조직이 변경된 후에는 J 부사장이 이사로 추가 선임되어 한국의 영천 본사에 주재하였다).

이 사건 종전 회사와 참가인 회사의 이사회 결의는 모두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이메일을 통하여 서면결의로 이루어졌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주식회사 C 직원의 이메일(을 제23호 내지 제26호증)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표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금번에도 회의체를 개최한 것으로 하고, 의사록에 서명을 부탁드리는 형태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하기 의안에 대한 찬성또는 반대의 의사표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찬성해주신다면 의사록을 회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서면결의 관련 이메일은 원고를 비롯하여 나머지 이사들에게도 동시에 전송되었고, 위와 같은 이메일을 통하여 원고는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받았으며, 원고와 나머지 이사들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찬성표시를 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이사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원고는 갑 제69호증의 기재를 들어, 자신은 주식회사 C이 이미 내용을 결정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이사회의사록을 보내주면, 이미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 형식적인 동의만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사회의사록을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발생한 예외적인 사례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각 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찬·반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가졌다).

원고가 2011, 12.26.부터 2012.9.5.까지 의결권을 행사한 의안의 내역에는, 이 사건 종전 회사의 영업양도의 건, 해산의 건, 참가인 회사의 © 영업 양수의 건, 설비투자 승인의 건, 지점설치의 건, 취업규칙 제정의 건, 이사회규칙 제정의 건, 품의결재규칙 제정의 건, 1차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1차 회계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정기 주주총회 소집의 건, 신주발행의 건, 1기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설비투자액 변경의 건, 신규계좌 개설의 건, K그룹 기본이념 채택의 건, K그룹 행동방침 채택의 건, 참가인 회사 행동규범 채택의 건 등이 있다.

~ 에 비추어, 원고는 자신의 기존 영업망 등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인 주식회사 C의 한국시장 진출을 성공시킨 후, 이 사건 종전 회사에 등기이사로 선임된 2007.1.2.경부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업무집행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왔다고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이사로서의 업무집행은 참가인 회사 설립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회사에서 상법상 정하여진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도, ○○모비스 등에 대한 영업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대내외적으로 사장(President)’ 직함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식회사 C의 방침에 따라 직원들의 일상적인 업무를 지휘·감독하였다.

원고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출퇴근 현황을 보고받아 관리하였을 뿐 자신의 업무시간 및 장소, 일과에 관하여는 구속을 받지 아니하였고, 주식회사 C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영업사무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스스로 결정하였으며, 다만 일부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참가인 회사가 설립된 2012.3.31. 이후부터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외에 부사장 및 서울지점장으로 근무하게 되었는데, 그 업무내용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종전 회사에서와 동일하며, 여전히 출퇴근 및 구체적인 일과 및 업무내용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되지 않았다.

참가인 회사의 품의결재규정은 주식회사 C의 다른 해외 자회사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인데, 이에 의하면 원고는 부사장으로서 국내 업무출장, 단체가입, 관리자 이하 직원의 업무평가, 휴가 결재권, 교육, 초과근무관리, 6,000달러 이하의 구매지시, 3,000달러 이하의 접대비 결재권 등의 권한을 갖는다(원고는 품의결재규정상 부사장J만을 지칭하고 원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품의결재규정의 부사장에서 부사장인 원고가 배제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고, 갑 제9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J 부사장이 2012.6.14. 원고를 부사장이라 칭하며 위 품의결재규정을 참조하라고 이메일로 첨부하여 보냈는바, 이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 회사 설립 후, 원고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상한액이 5억 원으로 정하여졌다.

참가인 회사는 설립과 함께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원고를 포함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회람하고 이에 서명하게 하였는데, 원고는 위 취업규칙에 서명하지 않았다.

다른 영업직원들은 공용 법인카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반하여, 원고는 자신 명의의 지정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는데, 2012.6.4.부터 2012.12.30.까지 7개월 동안 교통·숙박비, 접대 및 회의비 명목으로 합계 41,982,011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C에 매달 회계보고, 영업보고를 하는 한편, 일부 특정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국적기업으로서 주식회사 C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관리 및 통제일 뿐, 원고 개인의 업무 내용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원고는 갑 제25, 40 내지 45호증의 각 기재를 들어, 원고가 계약체결 등 영업업무 전반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C이 한국기업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자 사이에서 가격협상을 진행하면서 계약상대방의 입장과 함께 원고의 의견을 주식회사 C 측에 제시하였고 주식회사 C은 원고와의 실질적인 협의를 통하여 공급가격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협의과정을 들어 원고가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 회사의 직원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C이 그 고용, 승진, 급여인상 권한을 갖고 있었고 원고는 차장 이하 직원에 대한 업무평가권한, 교육권한, 초과근로수당청구권한만이 있었으나, 이처럼 인사권이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이 없었다거나, 원고가 참가인 회사 또는 주식회사 C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여운국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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