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 2013가합6210]
-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법제처 13-0609]
- 한전 검침위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3다77805]
- 무기계약직 근무자의 초과근무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의 1.5배 적용여부에 대한 5인 이상 사업장 해당 여부 [근로개선정책과-4440]
- 선박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선원 해당 여부 [법제처 14-0358]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자여부 및 퇴직금지급여부) [법제처 06-0053]
-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대법 2012두28322]
-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두2928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대법 2012도6537]
-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법 2011다78804]
- 채권추심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대법 2013다27336]
-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자성[대법 2011다4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