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다57040]
- 우체국 보험관리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1다44276]
-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대법 2012다77006]
-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1도9077]
-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0도15672]
- 근로기준법상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실질적 근로관계)
-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코디(CODY)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0다5441]
- 도급제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0601]
- 팀장 운영약정을 체결한 후 디지털판매사를 모집하여 교육·관리하고 디지털판매사의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아 온 자의 근로자성[대법 2009다37923]
- 주식회사 소속 화물차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09두9062]
- 영상취재요원(VJ)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10두10754]
-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대법 2010도9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