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1]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근로자가 아닌 자가 퇴직연금제도의 수익자인 경우 퇴직연금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를 금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 전주지방법원 2015.5.20. 선고 2014가단12715 판결 [퇴직연금지급]
♣ 원 고 / 1. A, 2. B
♣ 피 고 / 주식회사 ○○은행
♣ 변론종결 / 2015.04.0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0,719,000원, 원고 B에게 18,550,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5.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2.11.25.부터 2007.12.6.까지, 그리고 2009.10.23.부터 2012.1.30.까지 한우○○ 주식회사(이하 “한우○○”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2012.1.31.부터 2013.4.30.경까지 한우○○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는 1999.10.13.부터 2007.12.6.까지 한우○○의 이사로, 2009.10.23.부터 2012.1.30.까지 한우○○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한우○○는 2008.9.경 대표자를 원고 A로 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고가 설정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이 사건 퇴직연금”이라 한다)에 가입했고, 원고들은 위 퇴직연금제도의 수익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일에 퇴직금을 지급받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다.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 당시 원고들의 주소는 공통적으로 ○○시 ○○구 ○○동 ○○아파트 〇〇〇동 〇〇〇〇호였다.
라. 원고들은 2003.4.30.경 한우○○를 퇴직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A는 41,438,000원, 원고 B는 37,101,840원의 퇴직급여채권(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다.
마. 한편, 한우○○가 피고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등의 대출을 받을 때 원고들이 연대보증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이 있었다. 피고는 위 연대보증채권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급여채권액의 1/2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하면서, 2013.5.20.경 원고 A에게 20,719,000원, 원고 B에게 18,550,920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위 피고 주장을 확인하는 취지의 각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에 따른 돈 중 미지급금을 지급해 달라고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과 그 112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퇴직급여 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의 상계는 전부 금지되며, 원고들의 작성한 각서도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 에게 미지급 퇴직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압류하더라도 현금화할 수 없으므로 피압류적격이 없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민법 제497조는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전액에 관하여 금지된다.
2)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령 퇴직연금제도의 수익자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보호를 받지는 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26. 선고 2012도6537 판결 등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3) 원고 A에 대하여 본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는 오랜 기간 한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한우○○가 2008.9.경 이 사건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에는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아니었으나 그 가입신청서에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는바, 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았음에 그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4) 원고 B에 대하여 본다.
위 법리, 제1항 인정사실, 갑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는 1999.10.13.부터 2007.12.6.까지 한우○○의 이사로, 2009.10.23.부터 2012.1.30.까지 한우○○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오랜 기간 한우○○의 이사로 재직하여, 어느 시점에든지 한우○○의 이사가 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한우○○의 경영에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원고 B가 한우○○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A와 주소를 같이 하여 원고 A의 배우자로 보이는 점, ③ 갑 제5호증은 원고들이 퇴사한 2003.4. 이후인 2003.8.분 급여대장으로 서 이 사건에서 원고 B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점, ④ 한우○○의 직원이었다고 주장하는 C, D의 사실확인서는 원고 B가 한우○○에서 생산작업과 자재관리 업무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그것만으로 위와 같은 지위를 가진 원고 B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한우○○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 B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급여채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양도(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가 이 사건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계를 한 것은 유효하다(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퇴직금 등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그 퇴직금 등 채권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허용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퇴직금으로 한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계를 할 수 있는바, 제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허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상계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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