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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다252891]
  •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77706]
  •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다42745]
  •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4나49250]
  • 방과 후 컴퓨터강사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인천지법 2014가단70312]
  •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가합17806]
  • 교향악단 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57727]
  • 임원인 부회장으로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결원으로 그 업무를 대신 처리한 것에 불과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행법 2014구합14792]
  •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14구합75629]
  • 계약 내용을 바꾼 후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2다74168]
  •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5구합58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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