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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두29284]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대법 2012도6537]
  • 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 [대법 2011다78804]
  • 채권추심업무 수행자의 근로자성[대법 2013다27336]
  • 우체국 보험관리사의 근로자성[대법 2011다46371]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다57459]
  •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2다28813]
  •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다57040]
  • 우체국 보험관리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1다44276]
  •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대법 2012다77006]
  • 요양보호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1도9077]
  • 대학입시 기숙학원 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10도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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