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방청(傍聽)업무를 하는 회원(박수부대)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대법 2009도3806】
-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제조공정 중 봉제업무를 수행하고 기본급 없이 작업량에 따른 성과급만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9다51417】
- 신용정보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09다6998】
- 고정급 외에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도11087】
-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9도311】
-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7다7973】
-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하나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대법 2008도5984】
-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8도816】
- 외형상으로는 사내도급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수급인의 근로자와 도급인 사이에 묵시적으로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 사례【대법 2005다75088】
-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로 보기 위한 요건【대법 2008도769】
- 채권추심원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카드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두1566】
- 근로기준법에 정한 ‘사용자’의 한 유형인 ‘사업경영담당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 2007도1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