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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자신의 차량을 학원명의로 등록한 후 통학차량을 운행한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대법원 2014다62749]
  • ‘배움터지킴이’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구지법 2015나301869]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2두16442]
  •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않는다 [대구지법 2014가합203780]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대법 2012다98720]
  •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2다79149]
  • 장애인 도우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피고 장애인부모회의 활동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하여 임금청구를 1심보다 추가 인용한 사례 [부산고법 (창원)2013나21324]
  •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 2014다88161]
  • 원어민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해야 [서울고법 2013나68704]
  •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주어야 [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21413]
  • 최저임금 적용기준과 최저임금법상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68200-857]
  • 관광버스회사가 출퇴근이나 겸업 여부 등에 관여한 바 없는 점 등을 볼 때 운전사로 있던 원고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다 [울산지법 2014구합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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