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09.10. 선고 201340612, 40629 판결

 

사 건 / 201340612(본소) 급여 등

          201340629(반소)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 A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 ○○신용정보 주식회사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3.4.24. 선고 201243859(본소), 201243866(반소) 판결

판결선고 / 2015.9.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14. 선고 200969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만으로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 서초지사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원고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퇴직금에 관한 본소청구를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 전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중 수수료에 대한 수당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 김신, 권순일(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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