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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의류업체가 입점한 백화점 내 매장에서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관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30644]
  •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8다211655]
  • 배송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종사하여 순수한 지입차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 대상이 된다 [서울행법 2018구단57660]
  •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헤어디자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한다 [서울북부지법 2016가단41354]
  •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아이돌봄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법 2016가합50308]
  • 운송위탁계약서에 ‘독립된 사업자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문구가 존재하더라도 월대지입차주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고법 2017누67843]
  • 학습지교사는 근로기준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법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두12598, 2014두12604]
  • 입시학원의 비담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학원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5노355]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실질적으로 국내 업체의 지시・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해왔다면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4161]
  • 차량수송위탁계약을 체결한 학원 셔틀버스 운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단29217]
  • 채권회수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한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전주지법 2009가단36588]
  •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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