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해고 [중앙2016부해427]
- 강제적·형식적 도급계약 맺은 소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69412]
- 등기된 사내이사이자 대주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법 2015가단514]
- 본사가 아닌 자회사의 임원에게 지시·평가·감독을 받았다면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지사에 근무하는 상무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10042]
- 아동복지교사의 계속근로 여부 관련 [근로개선정책과-3299]
-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자 [서울지법 2014가합518841]
-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도 작성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4도12141/창원지법 2014노501]
-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근로개선정책과-1876]
- 예술학교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779]
-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개선정책과-7138]
-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분배받는 이른바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다 (2016.05.25.,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 영화근로자 관련 (2016.06.08. 근로기준정책과-3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