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반응형

*****

*****

/ /

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기능적으로 분리된 특정 전문 부분에 관한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한..
  • 웨딩컨설팅업체에서 판매 수당을 받으며 업무에 종사하는 웨딩플래너도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7구합56223]
  • 헬스트레이너(퍼스널트레이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2016나83367]
  •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판매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6다15549]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자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은 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7두46899]
  • 병원 대표자(바지사장)가 사업경영담당자로서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체불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춘천지방법원 2016노434]
  • 주식회사의 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 2013다215225]
  •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2다20550]
  • 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기준정책과-3627]
  •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되어 화물운송회사와 배달용역계약을 체결한 배송기사들에게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그 퇴직금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구지법 2008가단9393]
  •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줘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배달업무 종사자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08구단12316]
  • 휘트니스센터에서 근무하는 크로스핏 외부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부산지법 2016고단825]

PREV 1···13141516171819···43 NEXT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wallel
Rss Feed and Twitter, Facebook, Youtube, Google+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