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보험사 대출상담 텔레마케터도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355819]
- 교육청에 위촉된 학습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중앙2016부해1303]
- 도급제 신문배달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법 2006구단2209]
-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백화점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 퇴직금 지급해야 [대법 2015다59146]
- 산업연수생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법 2005나17646]
- 노무제공자(객공)가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부산지법 2005구단1293]
- 카드론을 권유하는 업무를 수행한 은행의 카드텔레마케터(섭외영업위촉계약을 체결)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0556]
- 은행의 텔레마케터는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6나1894]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산지법 2005가단77080]
- 의류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의류매장 중간관리점을 운영하였다면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
- 위임계약 맺은 채권추심원도 신용정보회사의 지휘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81006]
- 신용카드 카드론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원 2016다29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