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공무원/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용자 관련 [근로기준정책과-3430]
- 미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없는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
- 도급제 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1다1880]
- 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서울행법 2015구합76254]
- 애프터서비스 업체와 대행계약을 맺고 가전제품 등을 수리하는 AS기사도 근로자 [서울고법 2013나2031913]
-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다252891]
-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다77706]
- 전기계량기 검침, 전기요금 관련 청구서 등의 송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위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14다42745]
- 백화점 입점 브랜드업체와 판매용역계약을 맺고 업무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위탁판매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고법 2014나49250]
- 방과 후 컴퓨터강사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인천지법 2014가단70312]
- 사장경영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임원으로서 회사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울산지법 2014가합17806]
- 교향악단 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5구합5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