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2019.07.19. 선고 2018나2061957 판결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1. ~ 19.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씽크빅
♣ 제1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2. 선고 2017가합72983 판결
♣ 변론종결 / 2019.06.1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퇴직금 산정표 중 ‘청구금액’ 칸 해당 금원 및 각 금원에 대하여 ‘퇴사일’ 칸 해당 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도서출판 제조 및 판매업, 방문 및 인터넷 이용 교육업,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학습지 판매 및 교습, 전집도서 및 교구 판매 등을 해오고 있다.
나. 피고의 미래교육사업본부에는 도서 및 교구 판매를 하는 영업부서와 회원 모집 및 교사 양성을 하는 홈스쿨부서가 있었는데, 홈스쿨부서가 커지면서 ‘홈스쿨사업본부’라는 명칭의 별도의 영업조직으로 독립되었고, 그 세부 조직은 「사업단 - 지점 - 홈스쿨교사」의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졌다. 한편 미래교육사업본부에는 종전의 홈스쿨부서 처럼 희원 모집 및 교사 양성을 하는 부서가 여전히 남아있었는데, ‘관리국’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었고 그와 관련된 세부 조직은 「지역본부 - 관리국 - 관리교사」의 다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다. 원고 ----- 은 피고와 ‘사업국 매니저 업무계약(관리국장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미래교육사업본부의 관리국장으로 위촉되어 [별지] ‘위촉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무하였다.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홈스쿨교사로 근무하다가 피고와 ‘홈스쿨 조직장 업무계약(지점장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홈스쿨사업본부의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별지] ‘위촉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무하였는데, 다만 원고 ----- (이하 ‘원고 ○○○ 등’이라 한다)는 지점장 업무계약을 해지하고 2016.6.1.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이 경과하기 전인 [별지] 각 ‘퇴직일’에 퇴직하였다.
라. 지점장이나 관리국장은 조직 구성이나 명칭에 차이가 있을 뿐 업무의 본질은 교습 및 학습 관리 사업을 위한 교사를 모집·관리하고 이들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관리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동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 19 내지 21, 28 내지 30호증, 을 제1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의 정리
가. 이 사건의 기본 쟁점은 피고의 지점장과 관리국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지점장·관리국장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무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청구한다(지점장이었다가 2016.6.1.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한 원고 ○○○ 등은 지점장 근무 기간과 직원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지점장·관리국장은 독립된 사업자로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이와 함께 피고는 지점장이었다가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한 원고 ○○○ 등은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으로 주장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극적 소송요건의 하나인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다63988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참조). 그리고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나. 을 제2,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홈스쿨사업본부가 다른 사업본부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원고 ○○○ 등이 지점장 업무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면서 2016.5.2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신규 입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신규인사 확인서 : 생략>
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증인 김○정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 및 문언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 등이 이 사건 확인서 작성으로 피고와 지점장 근무에 대한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 ○○○ 등을 비롯한 지점장들은 2016.5.24. 피고의 직원 채용과 관련한 설명회에서 피고와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확인서 작성에 응한 것으로 보일 뿐, 2016.5.24.자로 퇴직을 한다는 의미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②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 ○○○ 등이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면서 근속 기간의 기산일이 2016.6.1.부터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 원고 ○○○ 등이 지점장 근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지점장의 근로자성이 문제되었거나 피고가 원고 ○○○ 등에게 퇴직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였다거나 이에 관하여 협의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 등이 추상적 내용의 확인서 작성만으로 지점장 근무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이 사건 확인서의 취지가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지점장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원고 ○○○ 등이 직원으로 입사한 후에도 계속근로가 이어진다면, 이는 지점장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파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1.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 22 내지 25, 27, 36호증, 을 제4 내지 7, 13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지점장·관리국장으로 근무한 당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업무 내용
① 원고들은 지점장 또는 관리국장으로 지위는 다르나, 모두 자신이 담당하는 지점 및 관리국과 같은 영업 조직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지점장·관리국장 업무계약상 원고들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교사 모집·교육, 교사들의 회원 관리 업무 지도, 교사들의 회비 수금 및 납입 점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장비나 집기 등 물품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교사 모집과 교육으로서, 교사의 일정과 연동되어 이루어진다. 홈스쿨교사는 오후에 본인의 주거지에서 학생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고 학습지를 이용한 교습 활동을 수행하므로, 원고들은 이에 맞추어 주 1~2회, 오전 시간대에 2시간가량 홈스쿨교사들을 대상으로 주례 교육을 진행하였다. 주례교육을 통해 원고들은 피고 학습지 상품 및 교습법 안내, 교사들의 회원 모집·관리에 필요한 교육 등의 활동과 신입 교사 정착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③ 지점장 및 관리국장의 교사·회원 모집은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에서 학습지 교사 위촉을 희망하는 사람들인 가망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가망교사에 대한 전화 상담, 교사 모집을 위한 길거리 홍보, 사업 설명회 등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④ 위와 같은 원고들의 업무는 모두 지점장·관리국장 업무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로 업무계약과 다른 업무를 하거나 업무계약 외의 업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지점장·관리국장 업무계약은 피고의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도 다르다.
(2) 피고의 지휘·감독 여부
① 피고는 지점장의 영업 조직 관리 업무에 활용되도록, 지점장이 관리하고 점검하여야 할 월별 활동을 목표 관리, 행정 업무, 교사 교육, 교사 모집 부분으로 범주화한 다음 각 항목에 관한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부기한 수첩(다이어리) 형태의 ‘○○홈스쿨 TOP 조직장용 활동일지’(갑 제30호증, 이하 ‘이 사건 활동일지’라 한다)를 제공하여, 지점장들이 월별·주별·일별로 목표·계획 설정, 성과 관리, 활동 관리 등의 항목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업무 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령, 일일활동일지의 활동 관리 항목은 오전(전월 성과 및 당일 활동 점검, 교사 교육), 오후(교사 모집 활동, 회원 관리, 신임/부진 교사 활동 관리), 마무리(당일 성과 점검, 집중관리교사 관리, 차일 활동 준비)로 나누어 지점장의 수행 가능한 활동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의 ‘관리사업 제도 및 규정 안내(갑 제29호증)’에서도 이 사건 활동일지와 유사하게 월별, 주별, 일별로 관리국장의 활동 내용(미팅 참석, 활동 점검, 교사 모집 활동, 회원 모집 및 관리 활동 등)을 예시하고 있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활동일지 등을 피고의 지휘·감독을 시사하는 내용으로 주장하지만 그렇게 보긴 어렵다. 우선 이 사건 활동일지 1면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사건 활동일지는 ‘지금까지 (지점장들의) 활동 중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들을 포함하여 프로세스화’한 것에 불과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사항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활동일지 등의 준수 여부를 검사·감독하거나 원고들의 교사 모집·교육 활동이 이 사건 활동일지 등의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원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실제로 갑 제30호증 중 일일활동일지에 지점장이 수기(手記)한 부분도 정해진 양식에 맞추어 기재한 것이 아니며, 지점장 중 일부는 이 사건 활동일지 양식이 본인에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다른 수첩(다이어리)을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들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2012.9.경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피고에게 보고하였다(갑 제23호증). 그러나 그 보고 내용은 교사 모집, 회원 모집, 매출액의 월별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서 원고들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한 정도이고, 또한 이는 홈스쿨부서가 종전 미래교육산업본부 산하에서 독립된 영업조직으로 편성된 뒤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의 영업 방침에 의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와 같은 일회적 보고를 피고의 지휘·감독의 징표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관리국장들이 피고에게 일별·주별 활동 보고를 한 적은 있으나(갑 제25호증) 이 역시 영업실태 및 동향을 파악하고 사업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수집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한 것으로서 보고가 강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들은, 피고가 ‘신입교사 입문과정 TOP 프로세스(갑 제24호증)’라는 활동매뉴얼을 만들어 신입 교사 정착 교육에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4호증은 일종의 강의안으로서 그 내용은 신입 교사들을 상대로 한 학습지 상품, 교사 역할, 홈스쿨 운영 준비에 관한 설명과 안내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3) 보수의 성격
① 지점장은 업무 수행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수수료 항목은 조금씩 변경되어 왔으나, 대체로 직전 분기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분기성과 수수료’와 ‘월성과 수수료’로 구성된다. 이를 세분화하면 ‘분기성과 수수료’는 매출 성장액(비중 30%), 매출 성장률(비중 30%) 및 회원 성장 목표 달성률(비중 40%)에 따른 평가 결과를 수치화 한 다음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는 ‘성과평가 수수료(S등급은 2,100,000원이고 200,000원씩 차감되어 F등급은 1,100,000원을 지급받는다)’와 분기별 교사 수에 따라 지급되는 ‘조직관리 수수료’로 구성된다. ‘월성과 수수료’는 매월 신규 회원의 증가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회원성장 수수료’와 특정 교과목에 대한 신규 회원 모집률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공부리더십 수수료’ 등으로 구성된다.
② 관리국장도 업무 수행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받는데, 그 수수료도 대체로 관리국의 전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구분한 뒤(단 당월에 교사 모집이 0명이면 1등급 하향 조정된다) 과목 성장 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는 ‘영업관리 수수료’, 회비 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는 ‘회비매출 수수료’, 일정 기간 동안 연속하여 30과목 이상 교습하는 교사 수에 따라 1인당 금액이 지급되는 ‘교사관리 수수료’, 교사 모집 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교사모집 수수료’로 구성 된다.
③ 이처럼 지점장·관리국장이 지급받는 대부분의 수수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제공한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나타난 이행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성과급이나 실적급으로서, 그 보수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에게는 이윤 창출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다.
④ 그에 따라 원고들이 받은 수수료는 원고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같은 원고의 시기별로도 달성한 성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가령 2011.10.10. 원고 ○○○은 지점장 수수료로 3,885,978원을 지급받았지만 원고 ○○○은 지점장 수수료로 998,674원을 지급받았고, 2014.8.10. 원고 ○○○은 관리국장 수수료로 2,918,220원을 지급받았지만 원고 ○○○은 관리국장 수수료로 1,743,390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원고 ○○○은 지점장 수수료로 2010.8.10. 5,645,238원을 지급받았지만, 2015.3.10. 800,000원을 지급 받았을 뿐이고, 원고 ○○○은 관리국장 수수료로 2014.4.10. 5,455,930원을 지급받았지만 2015.1.10. 1,733,857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⑤ 그 밖에도 지점장은 ‘되물림 금액’이라 하여 판매 상품이 반환되거나 판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에게 반환할 금원이 자신의 수수료에서 공제되었고(지점장 업무계약 제9조), 관리국장은 ‘책임이행적립금’이라고 하여 관리국 내 교사들의 판매 상품이 정상 판매되었음을 연대보증하고 이를 위하여 지급받는 수수료 등의 5%를 피고에 예치한 가운데 손해 발생 시 예치금이 상계되기도 하여(관리국장 업무계약 제6조),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였다.
(4) 직급 및 승급 체계
① 피고는 교사의 승급 및 지점장·관리국장 위촉과 관련하여 피고 내부의 행정처리를 위하여 ‘○○홈스쿨 규정집(갑 제28호증)’, ‘관리사업 제도 및 규정 안내(갑 제29 호증)’를 두고 있었다.
② ‘○○홈스쿨 규정집’과 ‘관리사업 제도 및 규정 안내’에서는 지점장 이하의 직급에 관하여 「일반교사 - 선임교사 - 수석교사 - 팀장교사(지도팀장) - 지점장 혹은 관리국 장」 순으로 승급 체계를 두고 있다. 지점장·관리국장 위촉은 일정 기간 이상의 교사 활동 기간, 실적 평가(교과 과목 수, 회비 매출액의 일정 기간 유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점장 아래의 교사들에게는 직급, 관리 회원 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지급되므로 승급 유인이 있었다. 지점장으로 승급된 이후에는 「지점장(L3) - 지점장 (L2) - 지점장(L1) - 사업단장(M2)」 순으로 구성되는 지점장 직급 체계와 「사업단장(M2) - 총괄사업단장(Ml) - 지역본부장(C2) - 총괄지역본부장(C1)」으로 구성되는 고위 매니저 직급 체계가 있다. 지점장의 승급 절차는 주로 매출액, 회원 수, 교사 수 등의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산정된 평가 점수에 따라 분기별로 이루어지는데, 지점장 이상의 직급이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각 사업단, 지점 내 교사 모집 실적뿐만 아니라 회원 모집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지점장들도 교사 수와 회원 수를 늘려야 할 유인이 있었다.
③ 위와 같은 직급 및 승급 체계 또한 대체로 실적에 연동하는 것으로서 근무 기간이나 인사평정에 따른 승진 체계와는 현저히 다르고, 매출액, 회원 수, 교사 수 등 객관적인 평가 지표에 따라 승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피고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5) 근무시간 등 업무 수행의 형태
① 원고들과 같은 지점장·관리국장은 정해진 출근시간·퇴근시간이라는 것이 없고 자신이 계획한 일정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를 수행한 후에는 자유로이 업무에서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 것이 가능하였다. 또한 원고들에게는 피고 직원에게 적용되는 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피고에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절차 없이 본인의 휴무를 스스로의 판단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었다.
② 원고들은 통상 주 1~2회 오전에 지점 내 교사들을 상대로 주례회의를 주재하므로 이에 맞추어 출근하여야 했지만 이는 주례회의에 참석하는 교사들과 정한 약속일 뿐,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정하였거나 원고들의 출·퇴근 상황을 확인하여 평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③ 원고들에게는 겸업이 금지되지도 않았다.
(6) 비용 부담
① 피고는 일정한 지역 내의 지점 사무실을 해당 지역 교사나 지점장·관리국장 등의 영업 활동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였는데, 피고는 지점 사무실에 관하여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비와 임대료를 부담하였다. 또한 책상 및 의자, 컴퓨터, 전화기, 난방기, 냉방기 등 영업에 필요한 각종 집기와 물품들을 지점에 지원하였고, 홍보활동에 필요한 일정 수량의 팸플릿, 파라솔 등을 지원해 주었다.
② 그러나 지점 사무실은 지점장이 전유하는 사무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지원은 피고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지점장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원고들의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제한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복사기·정수기 렌탈, 전화 사용료 등의 경비나 지점 사무실에 비치된 홍보용 진열 상품(전집 도서, 교육 정보지)은 지점장이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였고, 업무수행 중 추가로 발생한 판촉물 비용 등은 다음 달의 수수료에서 차감되었다.
(7) 교육 등
① 피고는 주기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권역별 사업단에 있는 지점장들을 모아 전략회의를 주최하거나 분기·반기별로 전국 단위의 확대경영전략회의를 주최하였다.
② 그러나 이러한 회의에서는 조직별·지점별 매출 실적, 교사 모집 실적 등의 공유, 새로운 상품 등의 공유, 수수료 규정에 대한 고지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들이 피고가 지시한 목표나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별도의 교육을 받거나 원고들이 피고가 주최하는 전략회의 등에 불참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받았다고 볼 사정은 없다.
(8) 그 밖의 사정
① 피고에게는 직원에게 적용하는 취업규칙·인사규정이 있지만, 지점장·관리국장에게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② 원고들은 지점장·관리국장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피고를 사업장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③ 원고들이 피고의 지원 하에 건강검진을 받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명절 선물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이는 수수료 외의 인센티브로서 지점장 등을 모집하거나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소 결
피고의 지점장, 관리국장으로 근무한 동안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유○○ 등은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6.1. 피고의 직원으로 입사하였지만 직원으로서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참조).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근로자, 공무원 > 적용대상(근로자,사용자,사업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13다40612, 40629] (0) | 2020.01.03 |
---|---|
간병인들은 간병인협회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대법 2009두18448] (0) | 2019.12.20 |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등기 임원 아닌 전무) [대법 2010다57459] (0) | 2019.12.11 |
건설기계관리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종래의 전형적인 지입제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대법 97다44676] (0) | 2019.12.09 |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정수기 등 가전제품의 설치, AS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엔지니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2017가합552798] (0) | 2019.09.24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센터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 위촉된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대법 2017두62235] (0) | 2019.09.19 |
헤어 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947] (0) | 2019.07.30 |
영화 제작을 위해 영화제작사에서 근무한 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서울동부지법 2018노1443] (0) | 2019.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