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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부당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 원직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에서 원직이 아닌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대법 2023다300559]
  • 책임자수당을 받는 직원은 보수규정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6가합102381]
  • 책임자수당을 지급 받는 직원에 대하여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보수규정은 유효 [부선고법 2018나51686]
  •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보수규정과 상관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19다223389]
  •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관리규정이 정한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으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구고법 2020나23210]
  • ○○도시개발공사 산하 센터 근로자들을 상대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최하등급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 [대법 2021다252946]
  •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315861]
  •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1년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2나37044]
  •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대법 2023다260088]
  •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휴업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서울중앙지법 2023나34943]
  •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은 유효하다 [서울남부지법 2016가합31640]
  • 영업사원들과 맺은 포괄임금제 방식의 연장근로수당지급계약이 유효하고,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대법 2018다299198, 서울고법 2017나206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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