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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공무원/임금, 보수 등

  • 정기상여금 중 고정지급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회사 측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고법 2018나2072209]
  •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과 업적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휴수당과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수당에 해당한다 [대법 2021다253765]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때의 보상금 성격인 연차수당을 미리 연봉에 포함한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 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대구지법 2019나1907]
  •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26시간) 내의 220시간을 기준으로 한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서울고법 2022나2018325]
  • 병원 운영자가 병원 전임의들이 소속되어 있지 않은 노동조합과 전임의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협의한 사안 [서울북부지법 2021가단147669]
  •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는 노사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 2023도2318]
  •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한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 [대법 2019다29778]
  • 식대보조비, 개인연금 회사지원금, 손해사정사 실무수당, 설·추석귀성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고정시간외수당, 교통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95078]
  •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된다 [대법 2001도204, 서울중앙지법 2000노3948]
  • 저성과자 성과향상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적법한 제도이다 [대법 2022다281194]
  • 정액급 포괄임금제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 2018도965]
  •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포괄임금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남부지법 2020나5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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