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11.29. 선고 2022나2018325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2나2018325 임금
• 원고, 피항소인 /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이○○ 외 2859명)
• 피고, 항소인 / 학교법인 △△중앙학원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28. 선고 2019가합567244 판결
• 변론종결 / 2023.07.05.
• 판결선고 / 2023.11.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1.1.부터 2021.7.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공동원고 김○○(제1심판결의 원고 순번 828, 이하 번호만 표시한다), 노○○(1028), 조○○(1635), 임○○(2592), 김○○(158), 김○○(52), 김○○(53), 김○○(54), 김○○(132), 김○○(134), 신○○(318), 이○○(415), 정○○(611), 홍○○(707), 최○○(2763), 안○○(2333), 박○○(241), 유○○(386), 임○○(558), 김○○(899), 김○○(966), 양○○(2345), 정○○(2699), 편○○(2818)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6행부터 제5면 표 아래 제2행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제7~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는 △△대학교, △△대학교의료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2) 망 김○○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두○○, 두○○, 두○○과 망 이○○의 소송수계인인 원고 이○○, 박○○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위 망인들(이하 제2, 3항에서는 이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근로자들이다.
3) 망 김○○와 망 이○○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사망하였고, 망 김○○의 배우자 두○○, 자녀 두○○, 두○○과, 망 이○○의 부 이○○, 모 박○○은 각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 제1심판결 제5면 각주 1의 “변경되었다” 뒤에 “(이하 편의상 개정 전 조항만 기재하기로 한다)”를 추가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표 아래 제4행부터 제6면 제5행까지의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월급 금액으로 정해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4호),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정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이러한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이 포함된 월급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다2842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월급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산정 방법에 따라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총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및 산별교섭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2004.9.9.경 단체협약을 개정하면서 그중 근로시간에 관한 제35조제1항을 “1주 44시간”에서 “1주 40시간”으로 변경하고, “다만, 토요일을 휴무일로 한다.”는 단서 조항(이하 ‘토요휴무조항’이라 한다)을 추가한 사실, 피고의 단체협약 제39조, 제40조와 취업규칙 제33조에서 유급휴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토요일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피고의 단체협약 제56조제4항은 법정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통상임금 × 시간 수 × 1/220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하 위 조항을 ‘이 사건 법정수당 계산조항’이라 한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이 사건 법정수당 계산조항의 변경 없이 단체협약이 계속하여 갱신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허용된 1주 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어 토요일을 무급 또는 유급으로 처리함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①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경우 209시간[≒ (40+0+8) × 365/7 ÷ 12], ②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226시간[≒ (40+4+8) × 365/7 ÷ 12], ③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243시간[≒ (40+8+8) × 365/7 ÷ 12]이 된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토요휴무조항에 ‘유급휴무일’이 아닌 ‘휴무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토요일 유급처리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고대의료원 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와의 교섭 경위와 이 사건 법정수당 계산조항에서 여전히 22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토요일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토요일 4시간의 유급휴(무)일 합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4, 25호증, 을 제3, 6, 8, 9 내지 13, 24, 25,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4년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
(1) 피고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주 근로시간 44시간을 기준으로 226시간[≒ (44+8) × 365/7 ÷ 12]으로 하였다가, 1996.7.5.경 체결된 단체협약 추가 및 공동요구안 합의서에 따라 1996.9. 급여분부터 220시간으로 적용해왔다.
(2) 피고는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에도 이 사건 법정수당 계산조항의 변경 없이 단체협약을 계속하여 갱신 체결하였고, 현재에도 원고들과 같은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0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26시간에 가깝다.
(3) 반면, 피고는 현재 시간제 직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8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토요일을 무급처리하는 경우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인 209시간에 가깝다.
나) 2004년 단체교섭의 경위
(1) 2004년 단체교섭은, ① 대한병원협회·보건의료산업 관계 사용자 대표단과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중앙교섭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②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산별중앙교섭에서 해결되지 않은 의제에 대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04.6.10. ~ 23. 보건의료노조 산별 파업 ○ 2004.6.23. 보건의료노조 잠정 합의 ○ 2004.6.24. 이 사건 노동조합 별도 파업 ○ 2004.6.24. 이 사건 노동조합 노사실무 교섭 및 잠정 합의 ○ 2004.8.17.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 노사합의서 조인 ○ 2004.9.9. 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 단체협약 체결 |
(2)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4.6.24. 노사실무 교섭에서 ① 인력확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② 토요일 외래진료 축소, ③ 임금 인상 및 파업참가 조합원 불이익금지와 관련된 별도 합의, ④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209시간 적용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날 ① 3교대 간호사 인력 63명의 신규채용 및 비정규직 40명의 정규직화, ② 토요일 오전 외래진료 축소, ③ 임금 기본급 2% 인상 및 파업참가 조합원 불이익 금지에 관한 별도 합의에 동의하여 잠정합의(이하 ‘2004년 잠정합의’라 한다)에 이르렀다.
(3) 피고의 노사협력팀이 2004년 잠정합의 후인 2004.6.29. 작성한 ‘산별합의안 해설집(의료원해설)’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로 계산하여 226시간이라고 주장하여 관철시켰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04.7.7.자 소식지(을 제25호증)에는, “피고는 정규직에게는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적용해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만, 비정규직에게는 토요일 무급휴가를 적용해 근무를 하지 않으면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비도덕적이고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 생략>
(5) 피고가 2004.7.12. 2004년 잠정합의사항을 정리한 ‘주5일제 적용에 따른 근태·급여 관련 Q&A’에는 아래와 같이 정규직에 관하여 ‘토요일(유급휴무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래 생략>
(6)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4.7.15.경 2004년 잠정합의 세부적용을 위한 노사실무자회의를 개최하였는데, 그 회의록에는 아래와 같이 시간제 직원에 대하여는 토요 무급휴일로 정규직과 달리 정리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아래 생략>
(7)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작성한 2004년 단체협약서 안내자료를 비롯한 그 이후 단체협약 안내자료에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0시간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2004년 단체교섭 이후 경위
(1) 이 사건 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관하여, 2005년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통해 184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2008년,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각 단체교섭 시 209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20시간으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 각 단체교섭 시 사측에 명시적으로 토요일 4시간 유급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209시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한 적은 없고, 2014년 이후의 단체교섭 노조 내부용 자료에만 ‘토요일 4시간 유급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다. 오히려 2012년 단체교섭 노조내부용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주당 4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이 226시간이 되고, 현재 220시간으로 적용되는 곳은 고대와 중대뿐이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2)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2017년 6,460원에서 2018년 7,530원으로 상승하게 되자 피고의 직원들 중 461명에 관하여 2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간급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2018.6.경 최저임금법 준수 조정수당을 신설하여 위 461명에게 최저임금에 부족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2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부족액 지급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만약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에 있어서는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고, 통상임금산정에 있어서는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처리하게 되면, 이는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
다. 원고들의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근로조건은 근로자들에게 명시·고지되어야만 유효한데, 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일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이상 유효한 근로조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 계산조항에 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일 처리를 전제로 하여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이 22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상 근로조건이 명시·고지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4조의 벌칙이 적용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근로계약이 사법상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들은 2004년 단체협약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법정수당 계산조항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토요일 4시간 유급휴(무)일 처리에 관한 합의를 전제로 종전 그대로 유지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법정수당 계산조항의 효력은 그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무)일로 처리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226시간) 내의 220시간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법정수당 계산조항은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엄상필(재판장) 주선아 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