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2.23. 선고 2001도204 판결】

 

• 피고인 / 심○○

• 상고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0.12.27. 선고, 2000노39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다거나, 사용자가 퇴직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2조 각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262 판결, 1993.7.13. 선고, 92도2089 판결, 1995.11.10. 선고, 94도147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이 ○○여객자동차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이미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지만, 체불임금의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그 해결을 위하여 회사소유차량과 부동산 등을 처분중이라는 등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점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도 제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을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죄책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양형부당에만 있다고 보고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 점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12.27. 선고 2000노3948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 사 건 / 2000노3948 근로기준법위반

• 피고인 /

• 항소인 / 피고인

• 검 사 / 박종근

•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0.4.11. 선고 99고단51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향,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특히, 피고인이 체납된 퇴직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가 파산함으로써 피고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 형법 제30조(판시사실 제1의 가. 퇴직시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제2항, 형법 제30조(판시사실 제1의 나. 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판시사실 제2의 가. 퇴직시 금품미청산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제2항(판시사실 제2의 나. 임금미지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2000.12.27.

 

판사 조용구(재판장) 신동헌 전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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